경인식약청은 20일 제약 관계 업체 총 36개사 48개 품목에 대해 품목 취소, 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처분 대상이 된 의약품으로는 한국MSD의 '시브록신0.3%점안액'이 신약 등의 재심사를 받지 않아 품목 취소됐으며, 하원제약의 '페티젠정 10mg', 한국마이팜제약의 '이원콜캅셀', 휴온스의 '스피도정', 동인당제약 '동인보심단' 등 4개 의약품이 함량시험 부적합을 이유로 품목 취소됐다.
또한 대웅제약의 '리버골드연질캅셀'과 일성신약의 '리바트린연질캅셀' 등 2개 품목은 재평가 자료 미비로 품목 판매 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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