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응고저지제 보험기준 이외 100분의 100 가닥

혈액응고저지제 보험기준 이외 100분의 100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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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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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저지제 보험기준 이외 100분의 100 가닥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 혈우병 환자 진료비 삭감을 둘러싸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냐 아니면 과다진료냐"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혈액응고저지제(eptacog alfa 주사제, 상품명 노보세븐주)의 보험급여 인정기준이 결국 보험에서 인정하는 기준 이외 투여시 100분의 100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1일부터 노보세븐주를 기존약제(훼이바 등) 투여로 호전이 되지 않는 제8응고인자 항체환자와 제9응고인자 항체환자의 출혈 및 수술시에만 인정키로 했다. 허가사항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해 선천성 제7응고인자 결핍 혈우병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시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기준을 변경했다.  복지부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H. pylori에 의한 위궤양에 항생제 및 항원충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으며, 기관지 천식에 투여하는 히스토불린주 등은 면역이 극히 저하된 경우 등에 선택적으로 투여했을 때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외에 투여했을 때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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