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1일부터 노보세븐주를 기존약제(훼이바 등) 투여로 호전이 되지 않는 제8응고인자 항체환자와 제9응고인자 항체환자의 출혈 및 수술시에만 인정키로 했다. 허가사항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해 선천성 제7응고인자 결핍 혈우병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시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기준을 변경했다.
복지부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H. pylori에 의한 위궤양에 항생제 및 항원충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으며, 기관지 천식에 투여하는 히스토불린주 등은 면역이 극히 저하된 경우 등에 선택적으로 투여했을 때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외에 투여했을 때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했다.
인터맥스감마주는 일반소염진통제·항류마토이즈제제 투여로 치료효과가 없거나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적적투여기간은 1주기(3주) 투여가 원칙이고, 1주기를 초과할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토록 했다. 만성육아종성질환이나 표준요법에 반응이 없는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 및 중증의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X선 조영제인 옴니파큐를 CT조영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했다.
코포랑·크레스틴·렌티난주 등을 비롯한 항암면역요법제는 1일 1종만 인정하되 암 관련 전문의의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의 종양괴사인자(TNF) 억제제인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주사도 요양급여로 인정됐으며, 인정기준 이외 투약시에는 100분의 100 본인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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