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칼럼김홍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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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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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양분시킨 두 달간의 탄핵 정국은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선고로 막을 내렸다. 선거법위반과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탄핵을 할만한 충분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하여 탄핵을 둘러싼 찬반의견에 모두 손을 들어 주는 절묘한 결정을 하였다.

어쩌면 이런 결론이 사회분란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현명한 선택일수도 있지만 이번 판결은 향후 법정에서 어느 정도 죄를 저질러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정시비가 될 빌미를 헌재 스스로 제공한 꼴이 되었다. 측근비리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도 넘겨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노무현 당사자나 측근비리 당사자들이 출두 거부, 진술거부로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전혀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측근비리 혐의를 기각 하였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국민들에게 왜곡된 법정신을 심어주는 판결이 되었다. 이번 탄핵정국의 원인 중에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없어 딱히 탄핵과 의료제도와 연관관계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탄핵정국을 지나온 노무현 정권이 탄핵이후 펼치는 정국운영이 탄핵전과 많이 달라지고 정권의 핵심인물들이 대폭 물갈이 된다면 의료제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은 확실하다. 다만 예로보아 의료같이 전문적인 분야는 인물이 바뀌더라도 단시간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워 기존에 추진하려던 의료정책들을 좀더 활발하게 진행시킬 가능성 정도로만 예측된다.

의사협회는 보건의료관련부분 인사의 변화에 따라 다각도의 대응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탄핵은 헌재에 의해 기각되었고 우리들은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지속적으로 행정당국과 정책협의를 하면서 탄핵 후 정권이라는 소위 노무현 집권 2기의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변화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탄핵 전에도 국정은 참여정부가 하였고 탄핵 후에도 참여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료정책에는 큰 틀의 변화는 당장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탄핵 후 달라질 17대 국회의 입법부구성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신설되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자리에 누가 입각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정책변화와 추진정책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의료정책이 한 두 사람의 생각만으로 전면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진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나 새로 입각되는 보건의료관련 인사들의 성향에 따라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의협의 대처가 이런 변수에 관해 집중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우리는 비록 탄핵정국이라는 정치권의 돌발변수로 의료계와 대립하던 참여정부가 와해될 뻔하였던 기회를 한번 놓쳤지만 결국은 우리의 해결능력을 길러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회원들은 탄핵기각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헌재가 법치로 최종결정을 하였더라면 역사적으로 잘못한 판정이라도 법치의 정당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헌재가 이미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기에 노무현 집권 2기의 성적표에 따라 헌제 판관들의 탄핵기각결정은 역사가 엄정하게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은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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