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은 거의 관심 밖이고 심사 관련 고시나 지침은 심사 삭감을 당해 본 후에나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고 또 수시로 변경이 되다 보니 더욱 어렵고 멀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2001년 이후에 건강보험법이나 고시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이 엄격해지고 심사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실사에 의해 피해를 보는 회원이 늘어나면서 보험 분야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보험 분야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임상의사, 특히 젊은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는 보험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현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고 아울러 필자는 지금이 그 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의사의 소신 진료가 존중되고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보험전문가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요원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보다 전문적인 보험관련 교과 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강조될 사항은 의료관리학 차원에서 조명한 교육 내용이 아니라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의료보험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교육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보험제도를 연구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험관련 전문가가 많이 배출되어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보험제도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신창록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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