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제 인력충원등 비용증가 불가피
대한병원협회는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진료수익 보전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를 인용, 근로자 1천명 이상 및 국공립 의료기관이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인력충원 등의 비용증가가 불가피해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즉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인건비 상승과 진료수익 감소, 3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인력증원, 당직비증가 등의 비용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최고 9.3%의 건강보험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협은 야간가산율 산정 적용시간을 핸행 20시(토요일 15시)에서 종전과 같은 18시(토요일 13시)로 재조정하고, 일본처럼 야간가산(시간외) 이외의 심야시간을 다르게 정해 추가 보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향후 주 40시간제 적용 대상 기관의 과반수 이상에서 토요일이 휴무로 운영될 경우에는 토요일 진료에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으며, 토요일 응급실 이용 증가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수가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의료산업노조는 현재 주 5일 근무제 쟁취와 임금 10.7% 인상 관철을 주장하고 있으며,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기관은 11개 국립대병원을 포함해 전국 188개 의료기관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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