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임의조제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전제한 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후 6개월간 국민의 의약품사용의 관행변화·약국의 의약품 판매형태의 변화 및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형태를 평가해 낱개판매의 문제나 대체조제로 인한 부정적 문제점들이 발생할 경우 약사법 관련조항의 개정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에 동의할 것이라고 醫協에 제안했다. 또 의사들이 의약분업에 적극 동참할 경우 의료기관의 재고의약품을 인근 약국이 구입, 재고의약품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약속된 처방의약품을 최우선적으로 조제하고 의료기관에 환자보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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