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11시 이사·시도지부장 연석회의를 개최, 원칙이 훼손된 의약분업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분업에 불참키로 결정한 약사회는 이에 따라 25일 오전으로 예정된 대통령과의 면담을 취소하고 의약분업 준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25일 오후2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일관적으로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온 약사회가 임의조제·대체조제 금지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에 반발하는 것은, 허술한 법체계 속에서 임의조제·대체조제를 자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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