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s-Degnan교수는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을 주도하는 '의약품정책개발'의 멤버이자 '합리적 약제사용을 위한 국제연대' 창립자로, 지난 20여년간 의약품정책이 처방 및 소비자의 의약품 소비행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날 강의에서 Ross-Degnan교수는 ▲미국에서의 약제비 증가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내 약물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중재전략으로 1:1 및 집단 교육 등 피드백 가능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의약품처방을 변화시키는데 효율적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약품 정책은 임상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함께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006년 시행예정인 메디케어 근대화 법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과 이와 관련된 잠재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외에도 환자가 의약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의료서비스의 질이 보장되고, 적정 가격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제급여프로그램의 목적임을 강조했으며, 의사처방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의 입체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Ross-Degnan교수가 제시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향후 약물이용평가 정책 및 중재를 도출하는 데 활용키로 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