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30분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임총은 이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를 상근으로 규정한 정관을 회장·전무이사·상무이사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회장은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해 총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회장 등 상근임원은 임기중 겸직 또는 정당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회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의 회장직무대행을 이사장으로 이관, 회장유고시 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한 정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정관에 따라 상근회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속개된 본회의에서 김정수회장의 선출을 보고,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한편 다국적 제약기업과 관련, 외국계 회사로서 본국에 제조업허가가 있는 회사에게는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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