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화의탈피

영진약품 화의탈피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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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이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종결 판정을 받았다.
영진약품은 1997년 부도를 낸 후 50%이상 자본잠식과 화의신청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어 왔으며 올해 3월 KT&G가 참여한 컨소시엄으로부터 200억원 가량의 자본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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