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이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종결 판정을 받았다.영진약품은 1997년 부도를 낸 후 50%이상 자본잠식과 화의신청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어 왔으며 올해 3월 KT&G가 참여한 컨소시엄으로부터 200억원 가량의 자본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범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