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정화함으로서 의사의 사화적 책무를 원활히 수행함은 물론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의협에 '회원자율정화신고센터'를 설치토록 의결했다.
이에따라 의협은 규정개정검토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다음 위원회 운영 내규를 마련키로 했다.
◇위원장 노영무(의협 부회장) ◇위원 정효성(의협 법제이사) 김선욱(의협 법제이사) 이재승(연세의대 교수) 김재광(가톨릭의대 교수) 심상열(대한개언의협의회 부회장) 신원형(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신규덕(한국여자의사회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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