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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부 민원신청 업무 개선

공단 일부 민원신청 업무 개선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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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일부 인터넷 민원신청 업무에 대해 대상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및 지급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19일부터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개선된 내용은 본인부담금환급금과 본인부담액보상금을 인터넷 신청시 현재는 공단에서 부여한 결정번호를 입력해야만 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의 환급금 또는 보상금을 조회 후 미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바로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단 인터넷 개인회원인 경우는 조회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의 최근 환급금 또는 보상금 지급내역까지도 조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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