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29 (목)
시론 또 다시 수가계약을 맞이하며
시론 또 다시 수가계약을 맞이하며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1.02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1999.2.8)된 이후 의료보험에 의한 수가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간의 계약으로 성립하게 되었으며, 그 시한은 계약만료일인 12월 31일에서 3개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0년도의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인해 급조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02.1.19)에 의하면 '계약의 효력발생일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강보험법이든 특별법이든 간에 계약이라는 체제로 바뀐지가 4년이나 되지만 한 번도 법대로 시행된 경우는 없었고, 금년에도 '이번만은 꼭 성사시키자'라는 희망만을 갖고 있다.

과거 군사독제시대에는 그 나름대로 행정적 강제성을 강조하기 위한 법체계에 의해 건강보험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민주화가 진행되어 왔던 90년대 이후에도 건강보험에 관한 한 오히려 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의료공급자의 위치를 상대로 인정하기 보다도 현실적으로는 수직관계로 그 위상을 바꾸어가고 있는 듯 하다.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은 단순한 일반 행정과는 다르다.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의료행위 체계, 개개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정도(상대가치)와 아울러 수가화(환산치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바람직한 내일의 의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시작된 후 지난 27년 동안 건강보험에 있어서만은 발전되기는커녕 세월이 지날수록 '악의 집단화'로 유도하는 듯 난맥상만 더 심화되어 가는 형편이다.

현 구도하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은 정부 고시형태인 개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와 보험법상 계약에 의해 이루지는 환산지수의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상대가치는 논외로 하더라도 보험자와 의료제공자측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환산지수가 금년에는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그리고 그 수준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대상이다.

아울러 이에 못지않게 일반적으로 관심을 별로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본진료료'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문의제도가 비교적 빨리 정착되어 왔다. 따라서 전문과목별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비교적 선진화되어 있지만 진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진료료'에 대해서는 의사회차원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직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인 대상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과목별이나 1일 진료환자수에 따라 등급을 매기거나 또는 시간외 진료나 소아 진료시 가산료 추가시에 진찰료의 일부분을 외래관리료라는 명칭으로 제외한 기본진찰료만을 적용하는 등 악용(?)되어 온 대상이었다.

특히 의약분업후에는 수가는 그대로 방치한 체 처방료를 기본진료료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계약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전문인에 의한 진료로서의 평가가 제대로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어지기를 바란다.
건강보험이 사회보장제도하에서 국민들의 건강지킴에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 없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의학발전과 더불어 공감대를 갖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권오주(의원문제연구회회장)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