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과징금 부과

GSK 과징금 부과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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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관련 과대광고로 물의를 일으킨 GSK에 대해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또한 GSK측은 이에 대해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23일 "최근 병·의원을 대상으로 기존 독감백신에 비하여 자사제품의 효과가 우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과대광고한 GSK 및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GSK의 주요 광고위반사항은 ▲독감백신 광고전단에 허가사항이외의 예방효과 발현시기 1주, 예방효과 지속기간 12개월을 광고하면서, 공인된 근거문헌을 인용했으나 연구자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점 ▲기존백신의 예방효과발현시기 4주, 예방효과 지속시간 6개월로 표기, 다른 제품의 효능이 열등한 것으로 폄하한 점이다.

식약청은 GSK에 대해 1400만원(2003년 수입액 기준)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의 과대광고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의 경우 자사의 '박씨그리프'가 FDA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승인 받은 것으로 표기했다.

한편 GSK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자문변호사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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