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사회보험과 조세 혼합 방식 될 듯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사회보험과 조세 혼합 방식 될 듯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11.29 14:4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 운영방식이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의 혼합형식으로 집약되고 있다.
 또 장기요양체계 하의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는 질병치료와 회복 및 재활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 체계화 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지난 13일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노인요양보장체계의 재정운영방식과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정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정운영 방향과 인프라 구축안을 논의한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논의를 통해 무게가 실렸던 사회보험방식의 재원조달 방안을 토대로 한 안을 기본 방안으로, 제도 시행에 따라 사회보험방식과 조세의 비중을 변동시키는 혼합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제시된 기본 방안은 재원분담을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50%와 조세 30%, 본인부담 20%를 기본으로, 보험의 비율을 시행 경과에 따라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적용대상자도 제도 시행 첫해에 65세 이상의 최중증 노인에서 점차 확대해 시행 4단계인 2013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된다.

 
 소요재정도 2007년에 보험과 부조 총 1조 9천억원이 예상되며, 제도가 확대·정착되는 2013년에는 9조 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외에 시설 등의 인프라는 요양병원과 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로 구분해 각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치료와 재활 등으로 체계화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또한 의사와 간호사, 케어 매니저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 설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제공돼야 할 서비스'와 `요구될 총량'을 먼저 파악해야 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 치료와 요양에 투입될 자원의 적정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의협 신성철 기획실장은 치료와 요양의 명확한 구분 하에 의사의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돼야 한다고 지적, 제도시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송재성 실장도 조세와 보험의 비율 및 치료와 요양의 비중은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함을 시사, 현실적인 제도 도입안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한편 공적노인요양기획단은 이날 토론회 논의를 토대로 내년 초 최종 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