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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고] 특수의료장비 검사 단계적으로
시론 [기고] 특수의료장비 검사 단계적으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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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장

보건복지부는 2001년 CT와 유방촬영용장치 중 노후장비를 대상으로 일제 영상검사를 실시, 검사대상 장비의 22.3%와 48.4%가 부적합장비라고 밝혔다.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에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04년 1월 14일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등록업무가 시작됐으며, 그간 품질관리검사기관 지정ㆍ관련규정 정비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해 2004년 12월 1일부터 품질관리검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법은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조기 해소 및 재정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며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2006년 12월까지 한시법으로 제정ㆍ공포됐다.

특별법 제14조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특수의료장비를 가진 모든 의료기관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하 영상관리원, www.kiami.or.kr)으로부터 매년 서류검사 및 3년마다 현지확인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영상관리원을 지정하고 2004년 12월 1일부터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내용은 1년마다 실시하는 서류검사와 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검사로 구성된다. 특수의료장비를 등록ㆍ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품질관리원이 통보한 일정에 따라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장비로 판정될 경우에는 사용 중지 조치를 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에 근거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따라 3년마다 안전관리검사를 받아왔는데, 특별법이 추가되어 특수의료장비를 가진 의료기관은 인력검사, 시설검사, 정도관리기록검사, 팬텀영상검사, 임상영상검사 등을 함께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통해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의 질을 확보함은 물론 저화질의 부적합한 장비를 퇴출시켜 중복촬영으로 인한 폐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늘어나는 보험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겠지만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행위별 의료수가는 OECD 가입 국가 GDP의 72~75% 정도라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이만큼의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살인적인 저수가정책에도 묵묵히 참고 견디어온 수많은 의사들의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화질관리에 규범으로 인용하는 미국의 예는 현실성이 전혀 결여된 이상주의자의 탁상행정이라고 여겨진다.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의료수가가 미국의 1/10 수준 밖에 안 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무턱대고 양질의 화질만을 요구하는 것은 여인숙에 투숙하면서 특급호텔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가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년 마다 실시하는 서류검사는 약 4억 2754만 8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검사는 11억 2734만 500원이 소요된다. 연평균 정밀검사비용은 3억 7578만 200원이 든다.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 출장검사수수료는 연간 2750만원으로 추정된다.

화질관리 대행업체 이용시 유방촬영기는 연간 17억 6700만원(대당 연간 100만원)이 소요되고 CT의 경우 연간 30억 5800만원(대당 연간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총 48억 2500만원의 대행업체 부담비용이 발생되며, 이중 70% 정도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33억 7700만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연간 총소요경비는 최소 44억 5582만 8200원이며, 여기에 각자가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sensitometer, densitometer, 온도계 등), 기타경비 등을 추가하면 매년 6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엉터리 화질로 국민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준 특수의료장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장비를 퇴출시키기에 앞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야기될 추가비용문제라든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가시적인 노력 없이 덮어놓고 나쁜 화질은 무조건 퇴출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화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ㆍ매주ㆍ매달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항목이 여러 개 있다. 문제는 각자가 고가의 장비를 각자가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sensitometer, densitometer 등은 매일 점검을 해야 하므로 대여를 받을 수도 없고, 장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이나 대학병원은 하루에도 수 십 명씩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하루에 많아야 두세 건씩 하는 수많은 영세 개원가다. 그렇다고 촬영을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 않는가?

3개월 이상 점검 항목은 하는 수 없이 화질관리 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촬영 분석이라든가, 필림내 잔여정착액분석 등은 고가의 분석시약이 있어야 하고, 이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대행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의 인증 없이 아무나 달려들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이들 대행업체를 신뢰하고, 고가의 용역비를 내면서 화질관리를 대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들의 주머니를 챙겨 주기 위한 졸속 추진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가 제대로 연착륙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특수의료장비를 취급하는 의료인의 자세 전환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새로 추가될 약 60억원 가량의 소요금액을 어떤 형태로든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의 수가인상이나 둘째, '특수의료영상품질관리료'를 신설해 소요금액을 충당토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비용절감을 위하여 화질관리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전국적으로 지역 거점병원을 지정, 정부ㆍ평가원에서 지원, 주위에 특수의료장비를 보유한 병ㆍ의원이 화질검사 장비를 쉽게 대여 받아 이용하는 방안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3년 마다 실시하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검사' 시행주기를 맞추면 한 번에 안전관리검사와 화질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ㆍ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의료영상 품질관리검사는 우선 3차와 2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난 후 그에 따르는 문제점, 시행착오 등을 면밀히 분석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그 후에 최종적으로 1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

지속적으로 화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특수의료장비를 가동하고 있는 회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화질검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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