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건강보험 안정화대책을 하나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이 늘어난 이후 무통분만이 처음으로 종전대로 환원되는 이정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 질식분만시 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마취(무통분만)를 오후 6시~오전 9시 및 공휴일에 실시했을 경우 수기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를 초빙했을 경우에는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질식분만전 통증조절목적으로 '경막외마취'를 실시했으나, 질식분만에 실패해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라 제왕절개만출술시의 마취료 및 마취유지만 산정하되, 경막외마취(질식분만)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한 사지골연장술의 급여 인정범위를 만성적인 소모성 전신질환, 터너 증후군, 자궁내 성장발육지연, 연골무형성증 및 골간단 연골이형성증 등의 골 이형성증, 호르몬 분비 이상, 저인산염혈증성 구루병 등의 대사성 골 질환까지로 정리했다. 아울러 성장종료시 기대되는 신장을 남자는 160㎝, 여자는 150㎝ 이하로 각각 10㎝ 상향 조정했다.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서는 심율동전환제세동기삽입술(ICD) 경정맥의 인정기준을 신설, 돌연사 위험(sudden death risk)이 있는 환자에서 심장돌연사(sudden cardiac death)의 위험을 줄이면서 생존(survival)을 증가시켰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했다. 이와 관련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 빈맥에 의한 심정지, 기질적 심질환이 있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환자, 기질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환자에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본인 일부 부담)를 인정하며, 기준이외의 시술료 및 재료대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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