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들로 구성된 '인간의건강을추구하는젊은병원약사모임'(가칭)은 최근 결성모임을 갖고 의약분업의 원만히 추진을 위해 약사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을 촉구했다.
이 모임은 성명에서 "의사의 고유 영역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안된다"며 "이는 의.약사간의 직무 영역을 지켜나가는 문제이며 공존 및 협력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또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를 약사 스스로가 근절에 앞장서 약사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의약간의 소모적 논쟁이나 비방을 중지하는데 노력하고 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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