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치료명령제 시행

마약중독자 치료명령제 시행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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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기회가 확대되며,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보호명령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보호를 명하고, 외래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등을 1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에 아민엡틴·살비아 디비노럼·살비노린 A·쿠아제팜·케타민이 추가 지정돼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됐다.

치료보호명령은 보호관찰기간 내에 집행토록 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착수해야 한다. 치료보호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했다.

복지부는 치료보호명령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치료보호를 명령받은 자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경고·구인·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명령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 등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폐기신청 등 절차를 마련, 마약류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월 4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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