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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시론 한의사 불법 의료행위 근절해야
시론 한의사 불법 의료행위 근절해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1.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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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감(대한영상의학회 이사장)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로 '좋아진 영양', '위생관념', '항생제'를 꼽는다. 이들 모두 서구에서 시작된 과학과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가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제와 6·25의 와중에 독일과 미국의 현대의학이 도입되고,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영양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의학의 비효율이 상존 했음에도 획기적인 수명연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한방의학은 꾸준하고 냉정하게 비효율을 버리며 피나는 노력을 해 온 '의학'과는 반대로 비방과 비법을 찾아 안이하게 '과거를 캐는 성과'를 중시해 왔다. '기'와 '체질'을 바탕으로 한 진단과 전근대적 사고와 이해로는 첨단과학의 총 결산인 현대의학을 이해하고 의료장비를 사용할 자격이 없다.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의식이 선진화 되면서 '과거' 중에는 버릴 것이 많다는 것을 국민도 깨닫고 있다. '한방의학'이 의료영역을 넘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그 선을 깊숙이 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들에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진료방법도 의사와 유사하게 닮아가고 있다.

 한의사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신비의 약과 비법을 믿는 국민을 계몽하지 못한 의사에게도 '태만의 책임'이 크다. 경제적인 이유로 한방제도를 이용해 온 대학병원이나 의료기관 운영자의 과오는 더욱 크다.

 양의'란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한방 협진' 등의 용어도 써서는 안 된다. 혼돈을 주기 때문이다. 한의사는 '국제적 통념의 의사'가 아니며, 질병의 근원에 대한 사고가 판이하고 효과의 측정이 주관적인 매우 다른 '의료인'이다. 기와 체질, 진맥 등에 근거한 진단과 국가가 요구하는 각종 통계는 세계 어느 선진국도 인정하지 않는다. 한의사들은 혈액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 현대의학을 차용하거나 처방할 자격이 없다.

 물론 원죄는 정부에 있다. 하지만 의사들의 책임도 꽤 크고 의대교수들이 주축인 각 학회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 의협과 의학회가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묘약과 비법에 대한 집착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힘들지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 같은 의사'란 세뇌를 지금 중지시켜야 한다.

 법은 물론이고 처음의 약속도 그랬다. 질병과 환자를 보는 눈과 마음가짐도, 한의대를 들어갈 때의 의도와 목적도, 윤리적 개념과 사고도, 효과의 판단 주체도, 교육내용과 수련의 질 모두가 의사와 판이하게 다르다. 언제까지 효율이 비효율에 가려 생명과 건강과 재산의 희생을 초래하는 상황이 이어져야 하는지 정부를 호되게 질책해야 한다.

 정부와 의사의 방관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퓨전의학'이나 '한의학의 과학화', '한방협진'이라는 혼동 속에 결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가속화 되고, 치명적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말만 있고 실천이 따르지 못한다면 '태만의 책임'의 연속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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