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잠재적 위해 가능성에 따라
PVC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DEHP [Di-(2-ethylexyl)phthalate]에 대해 식약청이 제한적 사용을 권고했다.
식약청은 최근, 임산부 등 DEHP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그룹에 대한 의료행위시, DEHP 노출에 대한 잠재적 위험도를 고려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의료단체에 발송했다.
식약청이 지목한 해당 의료행위는 ▲신생아에게 수행되는 수혈,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종합비경구영양법(PVC 백에 지방성분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됨) 등 신생아 환자에게 동시에 수행되는 여러 가지 의료과정 ▲사춘기 남성, 임산부 및 수유여성의 혈액투석 ▲소장을 통하여 투여되는 장기적인 영양공급과정 ▲심장이식과정 또는 관상대동맥바이패스 이식성형수술 ▲대량수혈과정 및 ECMO 과정 중의 수혈과정 등이다.
이러한 의료과정의 경우, DEHP를 함유하지 않는 PVC로 대체하거나 다른 재질(예: ethylene vinyl acetate(EVA), silicone, polyethylene 또는 polyurethane)을 사용한 의료기기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청은 "DEHP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미국 등에서도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는 않으나, 많은 관련 연구가 진행중이고 현재까지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DEHP의 노출위험을 감소시키는 권고사항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DEHP 노출의 잠재적 위해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의료처치를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가 회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