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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창립]직선의협에 바란다-의료왜곡 시정

[2001창립]직선의협에 바란다-의료왜곡 시정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1.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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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부산시의사회 의무이사·김홍식내과)

 

의료법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조항에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2조 의료인의 정의에는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료법의 두조항을 보면 결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만이 의료행위를 그것도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료행위라 하면 의료법 12조에 기술된 것처럼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엄연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비록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된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된 범위를 넘어서 허가되지 않은 의료행위도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 이들 모두가 불법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대표적인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의협 집행부는 중, 단기 대책을 세워 이런 불법 의료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약사들의 의료행위


불법 의료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의약분업 전에 약국에서 약사들이 행하는 진료행위 즉, 약사가 환자를 살펴보고 질병 진단을 내려 처방 후 조제를 하는 경우로써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대표적인 양상이었다.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약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아직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분업 초기에 주춤하던 일반의약품의 혼합판매가 다시 고개를 들어 약국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의약분업의 사각지대인 한약을 약사들이 취급함으로써 한약조제를 빌미로 한 약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이 분업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는 지켜져야 한다.

환자가 양약을 먹든 한약을 먹든 그 약을 투여하기 위해서 의료행위가 필요하다면 약사들은 의료인의 처방에 따라서 조제만 해야지 독단적으로 환자의 상황을 판단하여 투약을 한다면 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의료의 대상인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약국에 혈압기, 혈당측정기, 청진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생화학 분석기나 뇨 검사기, 일반 혈구검사기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조차 갖추지 않은 의료기를 갖추고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는 약국이 한 두 곳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약국에서 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인 것이다.

의사의 수가 적어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기조차 어려웠던 시절에 할 수 없이 묵인된 약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마치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각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약사들의 의료행위는 자칫 질병진단을 늦게 만들고 잘못 투여된 약물들로 인해 치료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오랜 기간의 관행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의협 집행부는 우선 정부에 약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고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아울러 국민홍보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여 사회인식 자체를 올바르게 정립시켜야 한다.

한의사들의 의료기 사용


현행 의료법에는 한의사가 의료인으로 규정 되어 있고 의료기 사용에 대하여서 의료인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한의사들이 공공연하게 초음파, 심전도검사기, 근전도 검사기, CT, MRI등의 장비를 진료에 사용하고 있고 관계당국도 법규정 미비를 빌미로 어떠한 단속도 하고 있지 않다.

급기야는 2000년 12월 20일에 열린 행위전문위원회에서 한의사대표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서양의료기기들을 보험급여 시켜 달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제1호와 제3호에 의하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양의학의료기기들은 기기들이 만들어 질때부터 서양의학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 졌고 이런 기초는 한의학의 교육과정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다.

환자에게 나타나는 임상상과 시진, 촉진, 청진 등 의사들의 진찰로써 질병의 개요를 파악하고 의심나는 부분은 서양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해부학적인 그리고 생리학적인 결과를 파악하여 진단하는 의사와는 달리 한의사들은 경이나 맥을 짚어 진단하고 혈이나 기를 중요시하는 근본부터가 다른 의학인 것이다. 의사가 침을 놓고 부황을 뜬다면 한의사들은 이를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할 것인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은 바로 이와 같은 이치인 것이다.

한의원에서 의료기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기로 검사하게 하는 행위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에 의해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는 있지만 한의사에게는 이들 의료기사 등에 대한 지도권이 없으므로 한의원에서 의료기사를 고용하여 방사선, 초음파검사 등을 한다면 이는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의료의 대상은 사람이므로 정부의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부분이고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은 법을 새롭게 만들어 서라도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한의사가 서양의료기기를 함부로 사용하고 서양의학으로 정의된 `급성 신우신염', `급성 폐렴', `당뇨병', `고혈압'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서양의학 진단명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하게 불법의료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의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서양의학 진단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진단 방법과 진단명으로 교육받는 것으로 서로 접근방법부터 질병분류까지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면허의 범위가 다르다면 의료법에 의료인의 정의는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환자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의학으로 내린 진단이 서양의학의 어떠한 병과 유사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서양의학 의료기기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이를 근거로 서양의학의 질병명으로 진단을 내린다면 두 말 할 것도 없이 이는 의료법에 명시된 면허된 진료행위를 벗어나는 불법의료행위인 것이다. 새 의협 집행부는 이런 왜곡된 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 해주시고 정부로 하여금 강력한 단속을 하게 하여 의료질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란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


전국에 분포하는 건강보조기구 취급점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부분이 연세가 많은 노인들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하고, 의료기기인 물리치료기와 유사한 기기들을 건강보조기구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버젓이 팔고 있다.

그것들이 치료적인 효과가 없을 터이니 굳이 이를 등록시켜 정부가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 보조물리 기구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업자들이 이를 마치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듯이 광고하여 판단력이 없는 노인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떤 질병치료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여 치료의 시기를 놓치거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많은 것이다.

건강보조기구들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들 보조기구의 사용시 이들 기구는 질병치료와 전혀 무관한 기구임을 알리는 안내표기를 의무화 시키고 절대로 업자들에 의해 허위 광고가 되지 않도록 법제화하기를 강력하게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의사의 관리를 받지 않고 주사, 투약, 진찰 등의 행위를 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무겁게 하여야 하고 ,무면허 성형수술이나 피부미용을 빙자한 의료시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인들에게 드물지 않게 보이는 사이비 의약품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여 일반인들의 국적 불명의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몽해야 한다. 이는 비정상적인 의료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은 물론 의료계의 사회적인 책임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불법의료행위 감시단을 의협 내에 만들어 자치적으로 적발하여 고발하고 국민 계몽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을 건의한다.

부정확한 의료정보 폐해


소위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두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의술이 발달하면서 민간요법이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고 그 결과 대부분의 민간요법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명 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와는 다르게 아직 우리 사회에서 민간료법은 하나의 의료로서 자리 잡고 있고 국민 건강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초기진단이 중요한 의료에서 역작용이 훨씬 많은 편이다. 우리는 이런 민간요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계몽하고 민간요법에 의존한 나머지 질병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하고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가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정보가 그냥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려져 그 폐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정보는 대중매체로 전달되기 이전에 검증되어야하고 이를 검증할 제도를 의협은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의료정보로 인한 피해가 국민건강을 침해하면 할수록 그만큼 정당한 의료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기회를 잃는 것이고 그것은 의료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의료의 왜곡현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못할 것이다.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이런 의료의 왜곡을 막는 것은 우리 의료인의 도리요, 책임이다. 의협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하루빨리 제대로 된 의료환경이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 의료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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