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및 실거래가상환제 등으로 의약품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01년부터 BGMP 준수를 의무화함에 따라 한국제약협회도 제약업체의 수용태세 지원을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상거래에 있어 의약품의 품질에 관한 증명제도인 GMP는 제조시설의 구조설비를 비롯 원료·자재 등의 구입에서 포장·출하에 이르는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완제의약품은 1994년부터 GMP 적격업소가 아니면 제조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원료와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서도 의무화되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26일 KGMP 운영委를 개최, 산하에 완제의약품·원료의약품·생물학적 제제 등 3개 전문분과委를 설치해 각분과별 교육과정을 신설키로 하는 등 BGMP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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