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력 갖추기 불가능, 미국식 제도 바람직
개정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신체검사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으로 대체됐으나 일선 동네의원은 실질적으로 검진기관에서 제외된 것과 마찬가지어서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검진기관이 되기 위한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영세한 동네의원이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일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보건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학교 '신체 검사'를 '건강 검사'로 바꾸어 실시한다. 건강검사는 학생의 신체 발달 상황 및 능력, 생활 습관, 질병의 유무까지 3년마다 종합적으로 검사하도록 돼있다. 건강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초등학교는 1·4학년, 중·고교는 1학년 학생에 한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이 실시한다.
건강검진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과는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갖추면 된다. 그러나 검진기관 인력기준을 보면 의사, 간호사 외에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1인 이상 두도록 돼 있어 규모가 작은 동네 의원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장 훈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장은 "동네의원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사실상 동네의원은 학생 건강검진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둘 필요없이 임상병리과, 방사선과로 건강검진 대상자를 의뢰하도록하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 "건강검진을 검진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존 학교 신체검사제도의 문제점인 획일적이고 무성의한 검사를 되풀이 하는 것일 뿐"이라며 "학생이 기존에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가장 내실있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소개협은 이미 지난해 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검진 실시 기관은 총 2065개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약 60%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이들 의원급 의료기관은 애초 건강검진만 전문으로 하거나 일정정도 규모를 갖춘 준병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