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관계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재 보사연에서 진행중인 147개 단일제 처방 재분류 작업과 관련, 보사연 및 시민대책위안에서 잘못 분류함으로써 포함되지 않은 품목(스테로이드 외용제 23개 처방 등에 속하는 의약품)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품목을 반드시 이번 분류작업에 포함해 주도록 요청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보사연 분류작업의 대상 의약품 가운데는 이미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중 일부(내용액제)가 제형, 용량에 따라 재분류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분류작업시 제형, 용량에 따른 재분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시민대책위원회의 의약품분류안 중 추후 분류할 처방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할 것을 약속한 것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차후에 실시하는 모든 미분류 의약품의 심사와 관련되어 야기되는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견서는 또 의협의 의약품분류 원칙인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비처방 및 처방의약품으로 ▲분류에 있어서 비처방의약품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처방의약품으로 한다 ▲함량 및 제형에 따른 분류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일제에 대한 분류기준은 복합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에 입각한 전면적인 재분류를 촉구하는 한편, 복지부에 대해 추후 분류에 대한 분류원칙과 함께 의협의 요구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31일까지 표명해 주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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