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酬價 원가 수준 현실화

酬價 원가 수준 현실화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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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서 현행 원가의 80% 수준인 의료보험수가를 향후 2년에 걸쳐 100%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고 의약분업과 관련한 처방료, 재진료 등도 9월1일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향후 2년 간에 걸쳐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2001년 1월1일을 기해 90%수준으로 개선하고 이어 2002년 1월1일 기해 100%수준으로 인상조정함으로써 저수가·저급여로 인한 의료기관의 적자구조를 해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9월1일자로 조정되는 처방료와 진찰료는 ▲진찰료 중 재진료:4,300원→5,300원(1,000원 인상→23%) ▲1일분 원외처방료:1,736원→2,829원(1,093원 인상→63%) ▲주사제처방료:2,001원→2,921원(920원 인상)으로 인상된다. 내복약과 주사제를 동시에 처방할 때에는 내복약 처방료에 주사제 처방료의 50%가 가산된다.

또한 2001년 1월1일 수가구조 개편시에 처방료와 진찰료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따른 총 소요재정은 2조2천억원으로 부담은 보험재정에서 15,400억원, 본입부담 6,600억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보험재정 15,400억원은 지역 7,654억원과 직장에서 5,820억원, 공단에서 1,926억원씩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2년동안 지역의보 재정에 소요되는 7,645억원은 국고지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직장의 5,820억원(6.3%인상), 공교 1,926억원(7.9%인상)은 적립금 및 보험료 조정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처방료와 재진료에 소요되는 연간 소요재정은 5,946억원(수가 6.5%인상 효과)은 보험재정 4,162억원, 본인부담 1,784억원을 조달한다는 정부의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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