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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허위부당청구 매도하지 말라
시론 허위부당청구 매도하지 말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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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남(서울대병원 홍보팀장)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요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병원들의 보험진료비 청구 현황이다.

내용은 이른바 병원들의 '과잉진료에 따른 부당청구 사례'로서, 이 내용이 마치 큰 업적처럼 언론에 보도된다. 보도에서 병원들은 전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파렴치한 기관으로 매도되고 있다. 그러나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요구하는 것은 '저수가' 진료이다. 따라서 병원은 진료를 하고 발생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평가원에서는 이를 심사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그 사유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놓고 '부당 청구'라고 몰아 부친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편적인 진료비의 심사기준은 한마디로 환자에게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의료인에게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진료비 심사기준은 지난 20여 년간 평균적 기준을 고집하다 보니 심사기준의 미흡함이 발전하고 있는 의료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증 환자 및 난치성 환자 그리고 특수질환자 등의 치료 목적상 적절하고 불가피하게 제공된 의료시술을 단순하고 획일적인 잣대로 '과잉진료'라고, '부당하게 청구된 진료비'라고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병원을 매도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매우 부당한 행위이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 불고기를 주었더니 실컷 먹고 "라면 값 밖에는 못주니 너희가 손해를 보아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술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의료 비용 발생을 감소시키고 있는 병원의 노력은 도외시한 채, 의료행위의 수준과 질을 편협한 심사기준에 맞추려 하고 있는 행태의 뒤에는 병원을 '도둑'으로 몰면서 보험 재정을 아끼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단순한 생각이 숨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심사기준에 맞춰 환자 진료를 할 경우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심사단체뿐 아니라 주무부처에서도 일찍이 알고 있는 사항이다.

정부가 이미 인정한 것처럼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고 불합리한 의료보험 수가를 포함한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불합리한 심사기준에는 벗어나더라도 환자에게 꼭 필요하기에 필요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의사의 양심과 노력을 '허위 부당 청구'로 몰아 매도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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