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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원격진료 활성화 해야

시론 원격진료 활성화 해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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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우 교수(서울의대 가정의학)

먼저 잘못된 언론보도에서 비롯된 두 가지 오해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은 원격의료,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의 제도화 및 진료정보의 공유에 관한 것이었지, 소위 말하는 "사이버진료"에 대한 제안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많은 언론보도가 그렇듯이, 당시 취재를 했던 기자들이 원격진료와 사이버진료를 혼돈한데서 온 오보이었다.

둘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뜻을 가진 사이버진료라는 용어는 없다는 것이다. 가상공간에 병원을 차려 놓고, 진찰을 받아 처방전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사이버진료의 의미이다.

진료는 엄연히 의사에 의해 의료기관에서만 받는다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으로서, 가상공간 상에서 문진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는 발상은 원격진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막연하게 지어낸 개념에 불과하다.

원격진료는 영상회의를 기본으로 하여, 의사가 하는 다섯 가지 진찰방법(문진, 시진, 촉진, 타진, 청진) 중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을 사용하여 진찰을 하고, 또한 병원에서와 마찬가지의 검사(소변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등)를 실시하여 진단을 하고 처방 및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격진료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전체 의사방문의 약 10%가 원격진료로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흔히 성행되고 있는 소위 QNA식의 인터넷 의료상담은 진료라 할 수 없다. 각 의료기관 또는 의료포탈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 방식은 주로 홍보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고작이고, 이것이 우리 나라의 진료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보면 진료에 가까운 인터넷 서비스가 몇몇 운영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실시간 채팅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Webcam을 통한 영상회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어느 방식이건 치료에 대해 언급은 해도 처방전을 발행하지는 않는다.

향후 인터넷의료(e-health)가 진료에 가깝게 나아가는 방향은 건강위험평가(Health Risk Assessment),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만성질환관리 등으로서, 환자 스스로 자신을 돌 볼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제시하거나, 또는 의료진과 환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한편, 인터넷이 기존의 의사-환자관계가 정립된 이후에 사용되는 것이 오히려 것은 장려되고 있다.

즉, 전화, 우편, 팩스와 마찬가지로 e-mail은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보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처방요청, 진료예약, 진료비에 대한 질의, 의뢰서 등 광범위하게 e-mail이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의료정보학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여 권장하고 있다.

의료와는 달리, 세계적으로 약국 또는 약품유통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는 online pharmacy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의사의 처방전을 전화, fax또는 우편으로 받아 약을 조제하고 배달해 주는 서비스이다. 그 중 몇몇 사이트에서 편법으로 주문자가 의사처방이 없는데도 처방약을 원하면, 문진에 의한 의사진료를 받게 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사이트의 특징은 자신이 주문한 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주문한 사람에게 있고, 어떠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해야만 주문을 받아 준다는 점이다. 미국정부와 FDA는 최근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online pharmacy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이버 처방전이라는 개념은 의사의 진료없이 아무렇게나 약을 구할 수 있는 시대를 가졌던 우리나라에서 만이 생각할 수 있는 산물이다. 요새 심심찮게 등장하는 자신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에 의한 처방 대필도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의사와 환자가 원격으로 영상을 통해 만나는 원격진료에 의한 처방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보다 활성화되어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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