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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정의제도에 관하여

시론 인정의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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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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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용 교수(가톨릭의대 내과)

전임의 제도는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좀 더 세분화한 특수한 분야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수련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 전임의는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에 대한 교육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세분화된 분야에서는 피교육자의 입장이 된다.

필자는 전임의 제도를 제창한 사람도 아니고 또 전임의제도 전체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므로 현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학술위원 및 소화기내시경 분과전문의의 자격 심사위원직을 겸임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제도에 대해서만 언급하려고 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임의 제도가 전공의의 연장선으로 교육 기간만 연장시켰다는 비판도 있으나 필자는 소화기내시경전문의 제도를 아주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위장관내시경 검사는 1950년대 처음 임상에 도입된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광학내시경에서 전자내시경으로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진단 위주로 내시경검사가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색소내시경, 초음파내시경, 확대내시경등이 도입되어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진단분야를 개척하였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외과적인 수술치료만이 적용되었던 분야도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치료내시경의 분야가 열리게 되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외과적 수술을 해야만 했던 조기위암, 조기대장암이나 암의 전단계인 선종도 진단기술의 발달로 아주 초기에 진단됨에 따라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암 등에 의한 협착의 치료도 과거의 외과적 수술치료를 대신하여 내시경을 사용한 위장관확장술이나 인공관삽입 등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담도결석의 경우 한국에서도 내시경적 치료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시경적 진단술이 발전하고 치료내시경이 도입되면서 고도의 기술과 학문적 배경을 가진 내시경 전문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소화관 암인 위암과 대장암이 암 발생빈도의 1위 및 4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화기내시경 시술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내과, 외과 및 소아과 전공의 과정중 소화기과 수련은 수개월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전공의 수련만으로는 소화기내시경학을 충분히 배울 수는 없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시경을 시술하는데 있어서 자격제한이 없다보니 의사라면 누구라도 내시경을 시술할 수가 있어서 개원가에서는 내시경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들 까지도 내시경시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조기암을 제 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1차의료기관에서 내시경검사 후 환자를 2, 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시 소견의 기재가 불충분하여 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내시경을 수련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이 요구에 부응하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1996년부터 내시경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자격은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등의 전공의과정을 마치고 소화기질환의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사람으로서 소화기내시경 수기를 일정 기간 동안 규정된 횟수 이상 경험하여 적정 수준의 수기 및 판독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81년 소화기내시경 전임의 제도를 발족시켰고 198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과정의 주된 목적은 소화관 질환을 내시경을 통하여 자주 접하고 육안적으로 관찰하며 실질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반복하여 실행함으로써 실제 임상에서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수기를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다양한 내시경적 증례를 경험할 수 있는 기관에서의 수련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기간 이상 수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나날이 발전하는 새로운 지식을 계속 습득하고 익혀서 최상의 진단과 치료를 행할 수 있도록 소화기내시경 전문의를 취득한 뒤에도 지속적인 반복 교육과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내시경전문의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갱신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 전문의 수련위원회에서는 내시경 전문의 교육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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