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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료분쟁 의료행위 보장해야
시론 의료분쟁 의료행위 보장해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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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송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서울성심병원장)
의료분쟁은 의료행위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의료분쟁의 원인이 되는 의료사고는 현재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확실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발생위험은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의료분쟁은 의료분쟁의 해소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소비자들에게는 '의료불신'을 조장하고 병의원에서는 의료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대단히 소극적인 소위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귀결되는데, 이 결과의 피해는 결국 의료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의료분쟁문제는 의료소비자나 병의원 의사 그리고 정부 모두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여 풀어 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병의원 의사 중에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로부터 자유로운 경우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과실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과실유무와 상관 없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의사일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의료사고는 그 원인을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음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유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은 그 원인을 찾느라 매우 고심한다. 그래도 정확한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렇다면 현재 실제로 병의원에서 일어나는 의료분쟁은 어떤 모습인가? 과실의 유무를 밝히는 것은 고사하고 우선 의료시설을 '점거'부터 한다. 여기에는 논리도 설명도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탈법적 치외법권지대'로 변하는 것이다.(대개 이러한 경우에 소위 '의료사고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친척을 빙자해서 부추기는 수가 많다.)

다른 경우는 실제 의료행위상 과실보다도 그동안의 여타 서비스문제를 불만으로 의료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는 장황하여 줄이도록 한다.
 
의료분쟁의 방지와 조정은 우선 의료소비자, 병의원 및 정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서도 여태까지 여러 기구와 제도로 의료분쟁의 원만한 조정을 시도해 왔으나 실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선 의료사고 발생시 일단 의료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했으므로 병의원의 과실 유무를 떠나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겠다. 물론 병의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병의원은 상당의 부담을 해야될 것이고, 병의원의 과실이 없을 경우라도 그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상을 위한 부담은 의료의 행위를 하는 병의원, 의료서비스를 직접 받는 의료소비자 그리고 수혜자원칙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견해를 같이 한다.

의료분쟁의 조정은 우선 조정제도가 접근하기 쉬운 방식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정부기관이든 사법부이든 접근이 쉽지 않은 방식에서는 누구나 알기쉽고 빠른 방법을 택하게 되어 있다. 그결과가 요즘의 '의료사고 브로커'의 창궐인 것이다. 엄연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그들이 활개칠 수 있는 이유에는 제도로의 접근이 어렵다는데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조정제도를 수립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일단 의료분쟁을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분쟁의 심사기구는 양측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 즉 양측을 대표하는 의료인과 법률가들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물론 의료인과 법률가는 양측이 각각 선택할 수 있어야 겠다.) 공정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도 뒷받침이 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최소한 국민의 권리와 손실의 보장과 정당한 의료행위의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최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 등은 매우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정당한 의료행위의 보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에 있어서는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 못지않게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사고에 겁먹고 주눅든 의사가 어떻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적어도 위의 두가지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할 것이다. 즉, 이전 보건복지부안에 있듯이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특례, 난동금지와 제삼자 개입금지, 무과실 사고보상에 대해 분명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료사고의 발생을 가장 바라지 않는 사람은 의사들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도 의료사고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의료사고가 발생이 되곤 한다. 국민들께서는 우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시길 바란다.

병의원 의사는 환자의 명령권자도 아니고 적은 더욱 아니다. 환자와 협력하여 함께 우리의 적인 질병과 싸워나가는 협력자인 것이다. 병의원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월한 위치에서 명령을 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에 대해서 좀더 잘 알고있는 질병과의 싸움에서의 전문가로서 조언을 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알권리 치료받을 권리 손실보장을 받을 권리'와 병의원 의사들이 '정당한 의료행위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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