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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당청구 아닌 부당'삭감'
시론 부당청구 아닌 부당'삭감'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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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공섭(대구 신세계안과의원)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행위가 행해진 후 진료내역을 청구명세서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평가원의 심사과정에서 환자의 인적사항 기재 오류, 병명과 진료내역의 불일치, 병의 경중에 따른 과잉진료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잉진료 여부문제가 의료기관과 심사기관사이의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진료한 의사와 심사기관 사이의 판단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상태가 천차만별이니, 최소진료를 요구하는 심평원과 환자위주의 진료를 하려는 의사들 사이에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의견 또는 기준의 차이로서 심평원의 심사기준에서 보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니 이것이 '부당청구'요, 청구한 의사의 기준에서 보면 부당하게 삭감을 하니 '부당삭감'이 되는 것이다.

'부당청구'라는 용어를 청구자가 범죄의도를 가지고 청구하는 '부정청구'나 '허위청구'와 동의어처럼 사용함으로 해서 선의의 의사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헤아려 주기 바란다.

보험자가 보면 부당청구는 늘상 생기기 마련이고, 청구자(의사)가 보면 부당삭감이 항상 있는 것이다. 이 '부당청구=부당삭감'을 가지고 의사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양 왜곡하고 도둑놈 집단으로 몰아붙여서야 되겠는가!

'부당청구(부당삭감)'라는 업무상의 일반적인 용어를 범법적 의미로 왜곡하여 사용함으로써, 어느 집단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극소수의 부정행위자(부정청구및 허위청구자)를 침소봉대하여 모든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한 악의적인 술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부당청구'라는 용어를 범죄적 용어로 해석한다면, 폭압적 의료법 앞에 모든 의사가 범법자가 되고 면허취소를 당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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