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20:40 (토)
시론 안락사 사회적 합의 도출할 때

시론 안락사 사회적 합의 도출할 때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19 13:0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효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Ⅰ. 서론

안락사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은 영국,미국에서 찬반양론으로 좀처럼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1935년 영국에서 안락사 협회가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1977년부터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을 실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일본 안락사협회가 자연사법의 시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세계 여러나라 중 스위스, 덴마크, 콜롬비아, 벨기에 등이 안락사를 묵인하며 미국 오리건주가 지난 96년부터 말기증세 환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안락사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락사법을 저지하는 모임을 발족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안락사나 안사술이 법적으로 허가되는가의 여부는 세계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맡겨 왔다.

미 연방대법원이 1997년 6월 26일 안락사 문제와 관련, "각주 당국이 안락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판결하여 뉴욕주와 워싱톤주에서 안락사를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고 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그러나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말기환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안락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계속 살아있어 안락사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는 2001년 4월 10일, 치유가망이 없는 12세 이상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안락사를 공식적으로 합법화시켰다.

이 안락사법은 특정한 조건아래서 말기환자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 시행된 안락사 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세계최초의 국가가 되고 빠르면 올 여름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정이라며 이는 네덜란드에 오명을 남기는 행동이라 혹평했다.

본고는 안락사 허용 여,부 논쟁을 먼저 논의하고, 본론에서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별 파악 그 허용요건에 관한 법리적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형사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서 결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안락사의 허용논쟁

안락사의 허용 문제는 법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생명윤리의 문제, 의료계의 현실의 문제, 생명에 대한 종교적,철학적 문제 그리고 한국사회가 지니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의식 등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안락사는 분명히 불법행위이지만, 윤리적으로 마냥 단죄하기에는 매우 미묘한 쟁점들을 안고 있다. 현대의학이 과학과 함께 예전에 상상하지 못한 영역까지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치료할 수 없는 영역이나 병이 무수히 많지만, 불치의 병일지라도 환자의 생명을 상당한 기간 연장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와 있다.

그런데 그런 연장된 삶이 환자자신에게, 혹은 그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줄 수 있다. 바로 이점이 '행복한 죽음'으로서의 안락사가 개입한다.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오직 신만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 안락사의 합법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합법화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사회에서 안락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안락사 반대자들은 의사들에게 타인의 생명을 좌우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이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또 환자가 안락사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이 환자의 고통 그 자체보다 치료비 부담이라는 경제적 이유에서 내려질 수도 있다. 즉 회생가능성이 남아 있어도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죽음을 선택할 우려도 있다.

이것보다 더 민감한 것은 장애인들의 경우다. 장애인들로 이뤄진 안락사 합법화 반대운동단체인 아직 죽지 않았다(Not dead yet)는 안락사가 합법화될 경우에 병원이나 보험회사에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영세민이나 난치병환자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무더기로 죽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것 역시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니다. 안락사는 우생학과 결합해서 예컨대 우리가 20세기에 히틀러 치하의 유럽이나 다른 전체주의 체제에서 목격한 조직적인 장애인 제거의 악몽을 재연할 수도 있다. 안락사는 삶의 존엄과 죽음의 위엄 사이에서 파닥거린다. 그것은 바로 최근 인간게놈지도가 발효하고 생명연장의 꿈이 실현될 21세기에 더 깊고 섬세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①병원에서의 죽음을 객사(客死)로 간주하는 문화 ②소생 불가능 환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 ③중증 기형아 등을 포기하는 현상 등의 이유에서 말기 환자에 대해 환자 측이 치료중단을 요청하면 암암리에 허용하는 것(환자나 그 대리인들에 의하여 연명거부의 의사를 밝힌 경우)이 관행이었다.

또한 대학병원의 조사에서 사망 전 3개월 동안 전체 의료비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법 적용도 그 동안 사회적 관행을 인정, 회복 불가능 여부 판단에 대해서만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신의 영역"이라는 종교계의 거센 반발과 안락사가 남용될 우려 등으로 소극적 안락사 허용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부정적인 편이다.

한편 이상돈 교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극적 안락사를 이제 사회가 일부 인정해야 할 때가 됐으며 생명윤리위원회 등을 만들어 뇌사 판정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내린 결정은 합법적 행위로 승인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Ⅲ.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Euthanasie)라는 용어는 고통을 제거하고 편안한 임종을 맏이 하게 하는 뜻으로부터 사회적으로 가치 없는 생명의 도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락사라는 말은 '안락한 죽음'이란 뜻으로 eu와 thanatos의 합성어로 17세기에 영국의 F. Bacon가 표현하였다.

어원학적으로 볼 때 희랍어인 Eu(좋은, 편안한, 아름답게, 행복하게)와 thanatos(죽음)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을 만큼 이미 고대서부터 문제가 되어 왔다.

과거 나치정권하의 독일에서 적어도 9만 명이 안락사란 이름으로 처형당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병들고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에 대하여 고려장이라는 형태로 생명을 끝내게 한 풍속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락사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형법에서 안락사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학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앵기쉬(K. Engisch)이다. 그는 안락사를 먼저 현대 의학상 불치의 환자가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에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해하는 장치로서의 안락사와 그 이외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살해행위(생존가치 없는 생명의 말살)로 나뉘었다.

안락사란 일반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허덕이는 불치 또는 빈사의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거나 또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거나 가능한 연장조치를 중단하여 사망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특히 형법적 측면에서의 그 법적 정의와 그에 따른 법적 해결은 이하에서 설명하는 안락사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Ⅳ. 안락사의 유형별 형태

죽음에 직면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의 허용여부는 업무로 인한 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나누어 논의된다.

안락사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간접적 안락사(Indirekte Sterbehilfe:결과적 안락사):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처치(약물투여)가 필수적으로 생명단축의 부수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말기 암환자에게 마약인 모르핀을 계속 증량하여 주사하는 경우에 결국에 치사량에 도달하게되는 호흡중추를 약화시키고 이에 따른 호흡기합병증이 유발되며 불가피한 생명의 단축을 초래되는 경우이다.

즉, 이는 생명단축위험이 행위자가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된 목적을 삼지는 아니하지만 '의도하지 않을 부수 결과'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의사의 고통제거행위에 대한 살인관련 고의를 부정하는 견해, 정당화적 긴급피난을 인정하는 견해(독일의 다수설), 허용된 위험으로 인정하는 견해,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견해, 정당화적 또는 책임탈락적 긴급피난으로 보는 견해, 즉, 의사가 환자의 고통제거법익을 위하여 구체적 상황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해서 이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망위험을 감수한 경우라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접적 안락사는 종래에 전통적으로 금지되어 왔던 적극적 안락사를 어느 정도 허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고통제거를 허용한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행하는 것은 실제로 거의 차이가 없고, 또 고통을 계속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은 결국 적극적 안락사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e:부작위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Dignity Euthanasie):이것은 환자를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생명연장의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환자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로서 수혈이나 인공호흡 장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제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즉, 이는 빈사자, 회생 불가능한 의식상실자 등의 경우에 생명연장조치를 포기함으로서 사망하게 하는 경우(방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로써 존엄사도 여기에 속한다.

의학적 견지에서 볼 때 의사가 죽어 가는 환자를 회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생명연장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따라서 단순히 고통만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행위는 죽음을 '기만'하는 것이고 이를 의사의 치료행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생명연장조치의 중단은 환자의 생명의 가치,무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위한 의학적 생명연장조치의 의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사람의 자연적인 죽음과 인간다운 죽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고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①환자의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때에는 의사는 원칙적으로 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외 의사에 반하여 생명과 고통의 연장을 강요할 수 없다.

또한 ②환자의 생명을 유지하여야 할 의사의 의무도 환자에게 소생이나 치료의 가능성이 소멸되고 사기가 임박하여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기에 임박한 환자에게 자연적인 사망을 맞이하도록 하는 존엄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야 한다.

〈존엄사(Euthanasia with Dignity)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 없이 '살아있는 송장'으로서의 비인격적, 비이성적 생존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안락사를 말한다. 이는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유지장치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소생가망이 없는 불치의 환자가 자연적으로 죽을 수 있도록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거나 치료를 중지한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적극적 안락사(Aktive Euthanasie:작위적 안락사):고통제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생명단축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진정한 의미의 안락사이다. 예컨대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바에는 차라리 편히 잠드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여 청산가리를 먹이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안락사로 이는 신학적,의학적 견지에서는 물론 법학적 견지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살 가치 없는 생명의 말살"은 예외 없이 위법하다.

왜냐하면 어느 생명을 막론하고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속하지 않는 생명은 없으며 또 이러한 살인에 대한 특별한 정당화 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한 경우도 위법하다.

이때 환자의 명시적인 진지한 촉탁이나 승낙이 있었다면 행위자는 형법 제252조 제1항에 따른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고, 촉탁,승낙이 없었다면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 경우 환자에 대한 동정심에서 환자에게 남은 여분의 생명과 고통제거를 서로 형량해서 환자를 적극적으로 안락사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화적 긴급피난이나 초법규적 책임탈락(조각)적 긴급피난에 의해서도 허용되지 않고 다만 책임을 면제할 가능성밖에 없다.
 
Ⅴ. 안락사의 허용 요건

안락사를 의사 이외의 사람이 행했을 경우는 똑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정상은 참작되지만 살인죄로 문책을 당하게 된다. 안락사가 문제되는 상황은 육체적인 고통의 제거라는 신체의 이익과 죽음이라는 생명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이다.

안락사의 허용 문제는 법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최고의 법익인 생명권의 문제이며 인간존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받아야 한다.

육체적 고통이 생명보호절대의 원칙을 상쇄할 수는 없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 법익인 생명보호에 대한 예외는 가급적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안락사인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또는 요청과 상관없이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생명가치의 상대화는 곧 남용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빈사의 중환자에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가는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고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의무에 일치한다고 할 것이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무의미한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느냐? 인데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는 견해, 고통제거의 부수 효과로서 생명이 단축된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적인 입장은 일본 나고야 고등법원에서 판시한 6가지 조건, ① 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사기에 임박했을 것, ② 환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 ③ 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할 것, ④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때에 본인의 진지한 촉탁·승낙이 있을 것, ⑤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해 시행될 것, ⑥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등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안락사를 일종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한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의 부친이 뇌일혈로 쓰러져 병상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죽여 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하자 아들이 우유에 유기인 살충제인 EPN을 넣어 사정을 모르는 모친의 손으로 이를 먹여 살해한 사건이다. 이사건의 판결에서 주임판사였던 나리타는 여섯 요건 가운데 ⑤와 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아들에게 촉탁살인죄의 유죄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안락사의 방법이 윤리적으로 허용되어 통설이 요구하는 안락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발상은 육체적 고통이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과 상쇄할 수 없고, 환자의 고통도 진통제의 투입에 의하여 진정시킬 수 없으며, 환자의 부담을 느끼는 가족이 환자의 의사에 따랐다고 하는 경우의 남용의 위험을 이기기 어렵고,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규정하여 타인의 생명의 불가침성을 보호하려는 형법의 태도와도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Ⅵ. 결론

안락사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도덕적 윤리관·가치관·생명관에 관련한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대한 사안이다. 각각의 안락사의 유형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 될 수 있는가를 요약하여 결론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안락사의 경우에는 의사는 처벌된다. 만일 환자의 명시적인 진지한 촉탁이나 승낙이 있었다면 행위자는 형법 제252조 제1항에 따른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고, 그 역으로 촉탁·승낙이 없었다면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아무리 죽음에 임박한 자가 단시간 후에 죽는 자일지라도 그 생명은 법적 보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사가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동기에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일반살인죄의 적용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이러한 동기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양형의 부분에서 고려될 수 있다.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허용된다. 간접적인 안락사의 허용은 환자가 명시적으로 이를 요구하거나 혹은 환자의 명시적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 하에 간접적 안락사가 행하여진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반하여 환자의 반대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안락사를 행한 경우에는 일반살인죄에 해당할 것이다.

소극적 안락사인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여부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진다. 첫째 환자가 치료중단을 요구하여 안락사가 일어난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으로 의사는 처벌되지 않는다.

둘째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뇌사 상태는 형법상 환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치료중단이 허용된다. 환자가 식물인간인 상태인 경우에는 불가역적 의식상실의 상태인 경우에는 치료중단이 허용되며, 아직 불가역적 의식상실 상태가 아닌 경우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셋째 환자가 명시적으로 치료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중단을 통하여 안락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리하면 적극적 안락사는 법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의료적으로도 생명윤리의 문제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간접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학자간에 이견은 있으나 많은 학자들은 이론적,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본다.

이는 환자의 사기 임박, 극심한 고통, 고통제거의 목적, 의학적 시술 등의 일정한 조건이 구비되어지고 환자의 명시적 요구 등 승낙이 있을 때는 허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유는 진료거부권의 행사, 의식이 없을 때는 의료업무행위인 치료중단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안락사술을 실시하려는 의사의 입장은 생명의 절단에 의한 삶과 죽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행위 앞에 선 사전(事前)의 입장에, 법률가는 행해진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사후(事後)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안락사의 허용 기준에 대한 모든 판단기준을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고통을 동반한 무의미한 생존의 환자에게 인간의 존엄을 고려하고, 간접적이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허용가능 판단에 대한 사전(事前) 잦대가 의료현장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는 정부나 법,의학적, 종교적 등 깊은 연구와 기준을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면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입법론적인 해결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