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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학회의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시론 의학회의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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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익 교수(서울의대 임상병리학)

대한의학회가 우리 나라 의학 및 의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단지 급변하는 새로운 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맡은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의학회는 의협의 학술 활동(용어집, 잡지 발간), 각종 학술상,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 교류를 통해 의학 발전에 공헌해 왔으며, 전문의 수련 및 시험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전문의 제도를 정착시켰다.

의학교육, 의사 연수교육 제도 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전문 학회들을 건실하게 발전시키려 노력해 왔다.
반면 의학회가 무엇을 못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다수 국민이 의학회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의료계 밖의 국민도 의학의 주면 관련 분야인 약학계도 한의학계도 의학회를 모른다.

대외적으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기화가 주어지지 않았고 의학회 스스로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 국가에서 모든 힘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같은 의학회의 위치는 의학회 발전의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의학회가 의협의 산하 조직이고 의학회의 모든 공과는 의협의 것으로 되는 현재 체제 때문이고 의학회 스스로도 내부적인 발전에 힘을 써왔고 대외적인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일을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산후 조리원 등에 대한 문제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다. 그리고 의학관련 사항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당국에서 발표가 나올때까지 의사 단체 어느 곳에서도 한마디 의견이 나온 것이 없다.

의사협회가 이들을 진료한 의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의학회가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면 국민의 궁금증도 풀어 줄 수 있고 정부의 정책에도 즉각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각 의료 단체 및 학회와 의협 회원의 의견을 모으고 대변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체제상 의학회는 각 학회의 연합체이다. 각 학회의 의견이나 문제점이 의학회를 통하지 않고 대부분 의협의 각 사무국 및 담당 이사를 통해 모아져 해결을 모색한다.

이렇게 되니 각 학회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답답한 각 학회는 정부 당국이나 보험 당국을 직접 접촉하여 일을 처리하곤 한다. 여기에서 학회들은 피곤하고 손실이 많고 문제 해결이 어렵고 전문 과목 간의 알륵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또한 내부적으로 의사 회원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협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개원의 들과 대학 등에 봉직하면서 학술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학회 회원들 사이의 정서 차이 때문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의 의협 회원이 의학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

의학회가 모든 의사 단체의 학문적 중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를 수행할 여건이 안되어 있기도 하지만 의학회 스스로도 산하에는 많은 학회와 소통하고 의협 회원들과 교류하고 전문 인력을 가동하여 의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 왔다.
 
▲각 학회의 난립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학회는 임의 단체이고 민주국가의 국민은 누구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 학회를 만드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학회의 난립이 의학계의 무절제와 낭비로 이어지는 현실을 의학회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학회의 분류 각 학회의 평가, 의학회 가입 기준 제정 등으로 각 학회의 질을 높이는 작업을 해왔으나 부족했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의 무질서한 신설학회의 창립과 학회자체의 전문가 자격 인정 시도는 앞으로 더욱 의학계의 혼란과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의사 국시, 의학 교육 및 의사 보수교육에서의 의학회의 역할이 변질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는 의학회에서 출발했지만 발전적으로 의학회 손을 떠났거나 떠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학회로 대표되는 의사들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발전적으로 의학회의 영향력을 벗어난 일들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냐는 의문점이 많다. 의사국시, 의학 교육에 관해서는 이미 의학회의 손을 떠나 다른 단체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다.

의사 보수 교육이 유명 무실해지고 있는 일부 책임은 의학회에 있다. 의사 보수교육은 의협의 책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학회가 주도할 수 있다.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수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의학회의 역할이다. 많은 노력이 있어 왔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선진 의학을 들여오는데만 주력했지 우리 나라 의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의학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나라의 의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계통적으로 모아져야 하는데 이는 의협과 의학회 만이 할 수 있다. 대체의학에 대한 대응에 의학회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의학회 지원하에 주요 질환의 국내 통계사업등이 수년 동안 진행되어 왔으나 부족하다.
 
1 해야 할 일을 왜 못하고 있는가?


▲의학회의 위치가 확고하지 않다
의학회가 하는 일의 상당 수가 모두 의협 상임 이사회의 승인 사항이다. 심지어는 각 학회의 정관 조차도 의협 상임 이사회의 승인 사항으로 의협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조항을 의협 정관에 넣게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의학회를 의협 산하 단체로 묶어 두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산하 단체임은 확실하나 행정 절차를 이에 맞추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의협의 산하 조직으로 두려면 명확한 업무가 주어 져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예를 들어 학술국 업무의 대부분은 의학회의 업무인데도 명목상 학술국의 모든 결제는 의협의 구조에서 이루어 진다. 의학회장이 행정 계통상으로는 학술국을 활용할 수 없다.
의학회가 어정쩡한 위치이니 의사회에서 의학 자체도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
 
▲의학회의 하부 조직체가 허술하다
사무국은 취약하고 산하의 각 학회는 모래알 같아 힘을 모으기 극히 어렵다. 수많은 산하 학회를 회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들 학회와 유대 관계가 전문의 제도를 제외하고는 극히 약하다. 각 학회의 막강한 힘을 의학회로 모을 수 있는 행정적 뒤받침이 없다.
전문 인력이 없이 몇몇 헌신적인 임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는 한계가 있다.
 
▲고유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
전문의 제도 운영, 학술지, 학술용어, 학술 상, 종합학술대회, 의학교육 등등 의학 과 각 학회 발전에 기초가 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나 이들 업무가 대부분 의협의 일로 치장되어 있다. 의료에서 가장 큰 현안 문제이고 각 학회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의료보험 문제에 의학회의 역할은 뚜렸하지 않다.
 
▲의학회 운영 형태가 과거 30여년간 별 변화가 없다
의학회 자체의 의사결정 과정, 의협 병협 및 각 학회와의 교류 방식, 뉴스레터 및 의협회보에 의한 홍보 등 별 변화가 없다.
 
▲돈이 없다
의협에서 주는 예산 만으로는 의학회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2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첫째, 독립된 법정 단체가 되든가 의협내에서 확실한 위치를 점하든가 둘중에 선택하여 확실히 해야 한다.

현재는 의학회의 근거가 의협 정관이다. 여기에서 탈피하여 민법에 의거한 법인 체제가 되어야 한다. 어느 단체이건 간에 시대 변천에 쉽게 적응하면서 최대 역량을 발휘하고 발전해 가려면 조직이 간편해야 한다.

그런데 의학회는 속성상 각 전문 분과학회의 협의체라는 복잡성이 있는데다가 의협이라는 거대한 굼뜬 조직의 일부로 붙어 있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의협에 의존하고 있어 단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어렵다. 의협 학술국과 업무 한계가 모호한 점도 있고 최근 의협이나 병협 등이 새로운 정책연구소등을 만든 것은 의학회의 위상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한다.

법정 단체가 되면 회원에 대한 규정에서 각 학회를 보호하고 비회원 학술 단체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다.

둘째, 의협과의 관계 설정을 새로이 해야 한다.
의학회장이 의협의 부회장을 겸해야 한다. 지금은 의학회장이 의협 학술담당 부회장 산하의 어정쩡한 위치이다.

또한 의학회장이 전문의 고시위원회 위원장을 겸해야 하고 의학회 부회장 중의 한사람이 고시실행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의학회 회장이 의협 부회장을 겸하는 체제 개편은 병원협회 부회장도 의협 부회장을 겸하게하여 의료계의 대동 화합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

셋째, 회원학회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이 되는 각 학회의 자격을 엄격히 하고 자격에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후에는 재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 학회와 회원이 되고자하는 의료 관련 학회를 포함하여 정기적인 학회 신임 제도를 도입하여 학술활동과 학회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회원 학회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회원이 아닌 학회와 회원인 학회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면 법적인 뒷받팀도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와 같은 학회들의 난립과 그에 따른 막대한 의료 사회의 낭비를 막고 견실한 학술 단체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각 학회의 규모(회원 수)에 따라 회비 와 평의원 수를 차등 책정하여야 한다.


각 학회의 임원 및 사무원에 대한 학회 운영 실무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의학회 조직에서 비 민주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의학회장이 위촉한 이사회 중심의 운영이 아닌 각 학회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실행 이사회 체제로 바꿔 각 학회로 하여금 의학회와 공동 운명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의학회가 각 학회의 공동 소유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회원 학회의 각각은 약하나 의학회를 중심으로 모이면 힘이 쎄지고 많은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 나갈 수 있음을 각 학회가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의학회는 각 분과학회의 협의체의 성격이 강한데도 조직 구성이 분과학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되어있고 오히려 각 학회의 상급 기관처럼 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의학회의 임원을 소수만을 제외하고 각 학회의 임원들이 당연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의학회의 각 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각 학회의 유관 업무의 책임자들로 위촉되어야 한다.
 
▲의학회 운영을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의학회가 국민을 위한 단체임을 선언해야 한다.
현재 의학회 정관 2조(목적과 사업)를 보면 의학회는 의사나 의학자를 위해 있는 단체 일 뿐이다.

어느 직종의 전문인 단체라도 그 설립의 최우선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상징적인 선언이고 모든 사업의 길잡이가 된다. 의학 발전을 가져오면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 좀더 직설 적으로 의학회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 학술 단체임을 명시해 놓아야 한다.

둘째, 국민에게 가깝게 서야 한다.
보건 의료와 관련된 국가 사회의 모든 현안을 찾아 그에 대한 의학회의 권위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언론을 계도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은 올바른 의학 상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해져야 한다.
사안에 따라 다를지라도 중요한 것은 기획위원회에서 준비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의협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는 현 체제는 비효율적이다.

의사결정과정 뿐 아니라 결정 방법도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모여서 회의 해서 의사 결정해야 하는 체제에서 전자메일로 회의하고 의사 결정하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넷째, 의학회가 각 학회를 돕는 자문기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의학회는 각 학회 현안 사항에 관하여 관련 학회와 같이 정부 국회 사회 단체를 설득하는 역할을 주요한 사업으로 해야 한다. 어떤 사항은 몇 개의 학회나 전문과목들이 관련 되기도 한다. 이를 의학회가 나서서 조율하고 대 정부 활동을 해주면 각 학회나 전문 분야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 정부기관이나 보험단체 사회 단체들의 수많은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학자와 의료인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들 위원회들의 활동이 의학 발전이나 의료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 위원회 참여 인사들의 역할을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단체의 상근 및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자료제공, 사전 교육 및 각과 심사위원 끼리의 의견 조율등은 의학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적정 진료의 문제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심평원의 심사 지침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기왕의 심사 지침에 대응할 수 있는 진료지침을 의사협회의 도움과 모든 학회를 동원하여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각 학회의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해야 한다.
현재 많은 학회의 학술 활동은 문제점이 있다. 효율성이 낮고 낭비 요소도 많다. 일년에 두 번 춘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나 호텔에서 전문의 시험을 치르는 것이나 모두 큰 낭비이다. 안내 책자를 만들어 각 학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의학회는 의학의 통합화에 기본 철학을 두어야 한다.
각 학회는 세분화 되어가도 의학회는 의학회 주관의 학술 모임이나 회원학회 관리에서 의학의 세분화를 조장하기 보다는 통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각 학회간의 공동 학술 모임을 의학회가 주관하여 상호 교류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초의학과 임상의학과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의학회의 몫이다.
 
▲의학회의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
의협의 예산에서 의학회 부분을 대폭 인상하고 의학회 발전기금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각 학회의 회비와 의학회 고유의 수익 사업등으로 마련해야 한다.
 
3. 의학회는 학술 단체인가 권익 단체인가?의학을 보호하기 위해 권익 단체의 역할 해야 한다


학술 단체의 연합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산하의 많은 학회들도 단순한 학술 활동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추세이다. 학술 활동을 통한 회원의 권익 보호가 각 학회의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

의학회 역할도 마찬 가지이다. 의학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학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의학에 종사하는 많은 의학자와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같이 유사 의학에 의해 의학이 심한 손상을 받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의학회가 나서서 의학을 보호해야 한다. 의학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 단체가 바로 의학회이다. 의학회 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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