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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무과실보상 요건 확대 운영 바람직
시론 무과실보상 요건 확대 운영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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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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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교수(한림대 법대)
지금까지 문헌연구로 보아왔던 의료분쟁조정법안 중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향은 상당히 진일보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몇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현실적으로 의료법상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그 활동이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다. 그 이유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의료인 또는 환자들이 조정위원회의 존재와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고, 의료사고 발생시 외부의 노출을 꺼려서 분쟁을 음성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많았었다. 둘째, 조정전치주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환자 측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조정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된다.

셋째,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의료분쟁에 대한 과실판정 및 손해배상 결정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경우라도 검찰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 계류 중일 경우 해당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가 반려해야만 하는 무력함이 존재하였다.

넷째, 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특히 환자측에서 대부분 조정절차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분쟁을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 제시하더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위의 이유로 인하여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극단적인 갈등구조 속에서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면서 대부분 양측에 여전히 불만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판결로 인하여 분쟁해결의 끝에는 불신과 방어진료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향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특수법인으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내에 위원회와 조정부, 사무기구, 지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의 분쟁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제도화되어 있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파악과 그에 대한 대책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지역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의료인 또는 환자들이 조정위원회의 존재와 역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관할지역내에 의료분쟁을 조정한다고 하는 데의료분쟁은 의료기관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사고 발생 해당 지역내에서의 조정위원회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의료인 또는 환자의 접근이 용이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정전치주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조정위원회의 무력감 내지 유명무실화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에서의 분쟁도 임의적 조정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안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조정을 양측의 타협과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효력은 민법상의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적정한 선에서의 타협과 양보는 양측이 수긍하는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지만 어느 정도 불만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불만을 가진 자에 의해서 소송절차가 진행되면 지금까지의 조정절차가 이중절차의 중복이 되어버리고 유명무실화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민사소송의 한 유형인 의료소송을 재판상 조정절차(민사조정, 직권조정) 후 심판제도라는 절차의 형태로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으며, 1)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정의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는 방안, 2)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만 민사조정 내지 직권조정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서 해결되는 방안, 3)민사조정에서도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판절차에 회부된 경우 등의 형태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사법부와의 연계작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셋째,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의 문제이다. 조정부의 조정위원 또는 조사관이 문서나 시설, 장비등을 조사,열람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관계자의 소명기회의 확보라는 점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전문감정기구의 설치도 아울러 제안하고자 한다. 조정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사안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밝힐 수 있는 전문감정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감정기구의 설치는 상설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비상설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되 참가구성원의 신분상의 지위보장규정(명예훼손죄의 고소제한, 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
관련단체의 의료배상공제조합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등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이원적 운영체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무적 가입의 대상으로 의료인, 뿐만 아니라 약사, 의료기관을 포함하였다.

자료에서 해당 의료기관 내의 피고용의료인에게 보험료의 총액의 1/2범위내에서 분담하도록 운영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병원, 종합병원 등은 팀의료의 형태로 공동분업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며, 이 때 발생하는 사고는 의료인의 과실과 관계없이 시설상의 하자로 인하거나 보조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결과로 발생하기도 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 필요하다.

피고용 의료인의 경우에 1/2의 보험료 비용 부담을 진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험부담료에 대한 산정기준은 있는지, 보험료분담을 행한 의료인은 실제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부담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로부터 면제되는지, 의료인이라면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도 포함하는 내용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경우 보험제도의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보험료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는 점이고, 보험회사의 손실율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사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의사들의 보험료가 1986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23.6%, 그리고 지난 10년 사이에는 44.8%가 증가했다고 한다.

과중한 보험료 때문에 의사들은 아예 보험가입을 회피하거나 병원의 경우 보험가입 대신 일정한 기금을 적립하여 장차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정확한 보험료율의 산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해대비용으로서의 보험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우선 가입하는 의료인의 수가 많아야 한다.

정책토론회자료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사업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의무위반시의 별도의 행정처분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실효성 있는 정착이 더 나아가 피해자인 환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의 결과를 가져오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갈등구조를 줄여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위반하여 미가입자 또는 재계약미이행자의 경우에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3. 무과실 배상제도
스웨덴은 뉴질랜드와 더불어 무과실보상방식을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의사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의료사고 피해 전액을 배상해 주고 의사의 과실유무는 의료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별도로 밝히게 된다.

무과실 자동차보험을 효시로 한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는 무과실환자보험이나 약화보험까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치료행위나 투약행위도 자동자 운전과 같이 위험을 내포한 활동으로 생각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도 주의의무의 태만에 근거한 민사소송제도보다는 보험제도에 의한 해결이 보다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의료분쟁은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과실과 무과실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제가 없이는 분쟁은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과실과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한 경우에 각각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갖지 않는 한 분쟁해결방안으로서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과실에 대한 피해구제만을 하는 방법으로는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구제는 결국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적 방안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부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향은 무과실보상의 요건을 특이체질,과민반응 등의 요건으로 한정한다고 하는데, 의료사고 중 불가항력적인 경우라고 판명된 경우는 물론 원인이 불명인 사고의 경우에도 환자의 피해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무과실보상요건을 보다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4. 형사처벌특례 인정
형사처벌의 특례인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경감은 이미 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법관의 작량감경속에 관례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형의 면제사유의 근거가 다른 일정한 요건의 구비없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형법상으로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는 중지미수의 경우, 친족간의 상도례의 경우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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