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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 보험제도가 준 혼란
시론 새 보험제도가 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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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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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의(제주 성라의원·전 의협 법제이사)
지난 7월1일 부터 시행된 새로운 보험급여제도는 현존하는 의료제도의 일반적인 관념을 깨뜨리고 의료계를 혼돈속에 몰아넣고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비전문가에 의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만들어 졌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근처 의원을 찾아갔다. 그 의원은 가정의학과 의원이고 진료과목은 '피부과'로 표시돼 있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원에서 전문과목 외에 다른 진료과목을 표시하고 진료해도 위법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 점수'에서는 의원을 가·나·다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상이한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나'군에 속한 피부전문의원에서 진료한 것이 '가'군의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진료한 수가보다 더 낮게 책정돼 있다. 즉 똑같은 진료를 하고서도 차등한 수가를 적용받게 되는 있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피부질환 환자를 진료한 가정의학과의 진료수가가 피부질환의 전문의원에서 진료한 수가보다 높은 수가로 의료보험비가 청구된다면 이는 행정기관이 앞장선 부당청구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다.

진료과목의 통제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 의료제도에서 이같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은 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다.

이번 복지부 고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행정소송이 고등법원에 상고돼 있고 본안 소송에 계류돼 있다. 정부의 고시안은 시행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의 모순, 특히 의원을 가·나·다 군으로 구분한 것 만큼은 '가'군 하나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무리하게 특정 전문과목과 질병명을 사용한 점을 양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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