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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처방전 1매발행 의협입장
시론 처방전 1매발행 의협입장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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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의협 의무이사)
1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존의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처방전 2매 발행은 약사회 측은 처방전 Rifill(reuse: 재사용)로 가는 전단계이고, 시민단체 측은 의사의 처방내용을 분석감시 하겠다는 목적임을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2000. 9. 7 처음 개최된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에서 약사회 대표가 처방전 2매 발행과 처방전 리필(Rifill)제도 채택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2001.11.18 건강연대는 감기환자 및 소아환자(6세 미만)의 처방전을 모아서 의사의 약물 오·남용을 감시하겠다 합니다.

2001. 11. 21(수)오후2시 제2차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정 협의 결과 처방전 발행매수, 처방전 병명 코드기재, 처방전 양식 등은 별도 논의 중에 있는 '처방전서식개선회의'에서 결정한다, 하여 놓고서 "복지부 또한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발급을 1매로 할지 2매로 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만큼 처방전 발행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조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처방전서식위원회가 열려서 처방전 발행매수를 결정하기 전까지 처방전 1매 발행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협약위반이다"라고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처방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끝까지 이를 고수할 것입니다.

7만여 전회원께서는 처방전 1매 발행에 대한 정당성을 숙지하시고 대한의사협회의 방침에 따라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Ⅰ. 서론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게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작년 7월 이후 기 실시해 오고있던 처방전 발행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기본방침은 의사의 진찰 없이 처방전의 재사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은 1매를 발행(환자가 1매 추가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2매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오고 있다. 향후 대한의사협회는 7만 회원의 처방권 보호차원에서 처방전 1매 발행의 당위성을 고수함과 아울러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Ⅱ. 본론

1. 처방전의 발행목적

처방전의 발행목적은 진료를 마친 의사가 그 환자의 진단명에 맞는 의약품을 어떻게 조제하라고 약사에게 주는 조제지시서이며, 이는 의료법에 따른 공문서이고 사사로이 개인이 보관할 문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처방전은 1매만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2. 처방전 2매 미발행 시 행정처분은 법적으로 타당한가?

가) 행정처분은 법의 합목적성에 부합되는가?

합목적성이란 법이 그 가치관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을 말한다. 법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의사이고, 동시에 하나의 제도이다. 따라서 법의 목적은 국가의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의 합목적성은 국가의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또 법의 목적은 사회적·정치적·사상적 배경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정의가 법의 내용을 일반화하는데 반하여, 합목적성은 법을 개별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법의 합목적성은 법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법의 목적을 현실화하는데 있는데, 이번 정부의 행정처분은 법의 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나) 행정처분이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법의 제재가 필요한 것은 법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법은 항상 그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법 집행자는 법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지만, 법의 실효성은 역시 법의 타당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00년 8월 31일 발표한 대정부요구안에서 처방전 1매 발행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의료계의 처방전 1매 발행에 대해 공감을 하여 처방전서식개선회의(2000. 9. 7)에서 논의를 하였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사실상 종료되었다.

정부는 2000년 12월 28일 의료계와 최종체결한 의·약·정 협의에서 '처방전 양식 및 기재사항 등은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재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등은 의사·약사 양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합의하였다. 그 동안 정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서식위원회의 위원만 위촉하고는 처방전 발행매수에 대해 지금까지 한번도 논의를 안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시민단체·약사회에서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처방전 2매 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 차례에 걸친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는 처방전을 2매 미 발행시 1차 위반시 의사 자격정지 15일,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3차 적발시(삼진아웃)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다. 의·약·정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법의 타당성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다) 행정처분은 법치주의인가 정치주의인가?

① 법치주의(法治主義)

법과 정치 중 법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정치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 정치주의이다. 법치주의는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국가 작용은 법에 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법치주의에 따르면 아무리 법이 정치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치는 그 법의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정치가 법에 구속된다는 것은 국가도 구속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와 통하며, 치자(治者)와 피치자는 동일체가 된다. 또한 법에 의하지 않는 정치는 불법이며, 법에 의하지 않는 권력은 폭력이 되는 것이다.



②정치주의

법치주의에 반하여 정치주의는 법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수단에 불과하여야 하고, 정치가 법의 구속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법이 정치에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법의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정치의 만능을 믿게 되며, 조작(manipulation)에 의하는 독재주의정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과연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이 정치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법치주의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라) 사법상의 권리(사권(私權), Private rights)란?

즉 사인(私人) 상호간의 재산과 신분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사권관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통치관계를 떠나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가 및 공공단체와 국민사이에도 존재한다. 그 중에서 지적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것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권리자의 인격이나 신분과는 관계없이 금전적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권리 자체도 금전적 평가를 지니는 권리이다.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기능적 창조물(처방전 포함)을 직접 이용하는 권리이다.

마) 행정처분은 현행 관습법에도 위배된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른 것을 말한다. 2000년 7월 1일 이후 1년 3개월 여 강행되어온 처방전 1매 발행의 관행도 관습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바) 행정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법리)에도 위배된다.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리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자에 대한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평등원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의사에게 처방전 2매 발행을 계속 강요한다면, 마땅히 법의 형평성에 따라 약사에게도 조제 내역서와 판매기록부의 비치를 강제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2001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 약식65612-1756호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약사가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4차에 걸친 유예기간을 거쳐 1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아무런 유예기간 없이 1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간에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사) 행정처분은 상당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설정된 목적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정처분을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초래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當該) 행정처분을 취해서는 안 된다.

3. 처방전과 의사의 지적재산권

의사 고유의 처방권은 진료권(의권)의 한 영역이며, 인간으로서의 환자에 대한 감정, 환자를 안심시키고 질병에 저항하는 환자 속에 있는 치유기전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환자를 이해할 줄 아는 의사의 도덕적 자세와 전문적 의료기법이 합쳐져 비로소 의술은 단순한 과학기술을 넘어선 인술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의술의 기본이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한 처방전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의사가 임상경험을 통해 얻은 의사개인의 고유한 처방전은 지적재산권 차원에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 처방전 내용을 제3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어야만 한다.

4. 처방전 재사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환자의 치료 반응과 증상의 호전에 따라 약물의 지속적인 투여 또는 용량조절은 환자가 진찰을 받는 시점에서 의사의 판단아래 조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찰 없는 처방전의 재사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처방전은 1매만 친필 사인 후 발행해야만 한다.

5. 환자의 알 권리는 현행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환자 손에 처방전이 쥐어지는 순간 이미 알 권리가 충족된 것이다.

환자의 알 권리는 이미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및 의료법 제20조에 나와 있듯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환자가 원할 경우 의사는 환자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제공할 의무가 있다. 처방전이란 원래 그 목적이 의사가 약사에게 조제를 지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에게 병명을 상세히 설명한 후, 처방전 1매를 환자에게 직접 건네주는 순간 환자의 알권리는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6. 처방전 2매 발행은 환자 및 의료기관의 개인정보가 누출 될 우려가 있고 또한 자원낭비 이다.

처방전을 2매 발행 할 경우 대략 5억매 이상의 용지가 별 효용가치 없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환자용 처방전 관리를 소홀히 하면 환자 본인의 개인정보, 처방의사의 인적사항 등이 누출되어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7.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불법대체조제, 변경조제 및 끼워 팔기 등의 확인과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약사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 후 환자에게 조제내역서 1부를 발행해야만 한다.

환자의 알 권리라는 것은 환자들이 의사들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의료현실은 의사의 처방대로 약사가 조제하는 환경이 아니라, 약사의 불법진료, 불법대체조제, 변경조제, 끼워 팔기 등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작 필요한 것은 의사가 처방한 약이 훼손되지 않고 제대로 조제되었는지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약사가 조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환자에게 주어야 한다.

또한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알 수 있어 환자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다.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약화사고시 책임소재 명확화, 불법대체조제 확인차원에서 환자가 실제로 자신에게 투여된 약의 조제내역서를 확보·확인하고 담당의사에게 검증을 받아야한다.

시민단체·약사회·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원한다면 의사의 처방전 매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사들이 조제내역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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