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정(崔善政) 복지부장관은 16일 의약분업은 원칙에 따라 확고히 시행하다고 밝히고 의료계의 집단폐업은 그 목적이 어떻든 간에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 이 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최 장관은 이 대책에서 정부는 인내를 갖고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의료계는 무조건적으로 진료에 복귀하고 대화를 계속하는 성숙된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진료현장을 이탈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수련기간 불인정,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전공의 해임 등 특단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17일 복지부·교육부·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국 수련병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군의관·공중보건의 등의 인력지원으로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확립 ▲개방형병원제의 시행 ▲폐업율이 높은 대도시 지역의 비상진료기관 설치 ▲군병원(19개소, 2000병상)을 민간에 개방 등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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