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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궁없는 여인' 참을 수 없다
시론 '자궁없는 여인' 참을 수 없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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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장)

지난해 12월 6, 7, 8일자 일간지 대한매일에는 '자궁 없는 여인' 이란 제목으로 "양성 종양이라면 먼저 한방진료를 받아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궁적출을 마구 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는 내용의 특집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이 기사가 보도된 후 곧바로 이경우 인천 지회장을 위원장으로, 최광은 법제이사를 간사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기사에 대해 논의한 결과 각 분야별로 신문기사에 언급된 사실을 확인한 후 반론보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사실을 인지한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개협은 반론보도문을 작성해 1월 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제소를 했습니다. 2002년 1월 18일 오후 4시 30분에 중재위원회가 열렸고 대한매일에서는 반론보도청구를 받아들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중재위원장은 반론보도문이 너무 길어서 기사로 싣기에 부적합하니 중재위원들이 알맞게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온 반론 보도문에는 비교적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이 들어 있었기에 서명을 했으며 반론보도문은 1주일 내에 대한매일 오피니언란에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19일 아침에 대한매일 반론보도 담당부장이 당일(19일)에 그 반론보도문이 실린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오전 진료가 끝나고 신문을 사다가 기사를 검토하고 나서야 "이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론보도문이 너무 짧아서 눈에 띄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A4 용지 한 장이 신문에 얼마만한 기사가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또 법정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언론중재위원회 분위기에 압도되어 할말을 다 못한 탓도 있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를 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 것은 분명히 성공적이었는데, 그런 사실을 알리는 기사 작성에는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산부인과 전문의이면서 법학을 공부한 최광은 법제이사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요즘의 언론기관에서는 기사에 불만을 품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소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반론보도의 청구가 가장 가벼운 제소이고, 언론기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언론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언론만을 주 대상으로 하는 언론전문 변호사도 많아서 문제가 될만한 사건이 있을 경우 유능한 언론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제소하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좀더 당당히 요구할 것과 주장할 것들을 제대로 챙겨야 올바른 반론보도가 실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능하면 정정 기사 보도를 청구하는 제소를 하여야 매스컴 측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되고, 회사의 이미지에도 흠집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론보도는 기사와는 달리 '이러한 의견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강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또 반론보도 내용은 적어도 A4용지 한장 반 정도의 분량을 오피니언란의 제일 상단에 실어야 눈에 띄는 반론보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윤철수 의민추 공동대표의 지적에 의하면 반론보도 보다는 정정기사 보도 청구가 한 단계 위이며, 반론보도청구가 받아들여진 후에도 이 반론보도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우리 의사들은 그 동안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매스컴의 보도에 너무나 대책 없이 지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스컴을 철저히 감시하여 잘못된 내용을 시정시키거나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사과를 받아야 하며,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하겠습니다.한편으론 매스컴을 감시하여 잘못된 기사를 질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이 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언론을 올바로 상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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