헵세라 보험기준 완화

헵세라 보험기준 완화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5.03.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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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돌파현상때 급여 인정
최대 인정 기간 1년은 유지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인 헵세라(아데포비어) 사용시 변종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아도 바이러스돌파현상(breakthrough)을 보이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헵세라의 판매사인 GSK는 23일 "새로 발표된 복지부 고시에 따라 모든 환자들에게 변종 바이러스(YMDD mutant) 검사를 의무화하던 조항이 완화돼, 10일부터 이 검사 없이도 바이러스돌파현상을 보일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헵세라의 보험 급여 인정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변함이 없다.

GSK 권희진 마케팅부 팀장은 "이번 조치로 B형 간염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더욱 확대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돌파현상은 제픽스(라미부딘) 사용 후 HBV-DNA(활동성 간염 표시자)가 음전되었으나 지속적인 제픽스 사용에도 불구, 3개월 간격으로 측정했을 때 2회 이상 HBV-DNA가 양성인 것이 확인되는 현상이다.

기존에는 간기능의 악화(ALT≥100IU/L)를 보이거나 혹은 비대상성 간기능을 보이는 환자들에 한해서 바이러스 돌파현상을 보이고, 변종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내성이 증명되어야만 헵세라정의 급여가 인정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라미부딘 복용 후 한번도 HBV-DNA가 음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를 통해 변종바이러스 출현이 증명되면 사례별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변경비교표 kmatimes.com 자료실>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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