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이탈 이유로 정직 1년?

근무이탈 이유로 정직 1년?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5.03.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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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성병원 전공의 무급정직 징계 파문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
전공의협, 구제 뿐아니라 법적조치도 검토

부천 대성병원이 10일 병원근무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를 들어 K전공의(가정의학과 3년)에 대해 무급정직 처분을 내리자 해당병원 전공의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강하게 반발, 경기도 지방노동청에 정직처분 취소를 요청하는'구제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부천 대성병원이 K전공의에게 내린 1년 정직처분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 구제신청뿐 아니라 복지부와 의·병협 등 관계기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하고 해당병원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K전공의가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 진료부장과 수련부장, 행정이사와 병원장에게 수강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3월 첫째주부터 2주간 3번 대학원 수업을 받은 것을 병원에서 갑자기 무단이탈로 규정, 1년의 정직처분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K전공의와 대성병원 전공의들은 이런 병원의 조치가 최근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 요구를 하고 아울러 이사장의 독단적인 의국장 임용에 반발해 연판장을 돌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또한 재단이사장의 신임을 받고 있는 병원 Y간호사와 K전공의가 말다툼을 벌인 다음날 곧바로 취해진 조치여서 정직처분의 또다른 배경에도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K전공의가 원장과 수련부장 등 6명에게 허가를 받았더라도 재단이사장의 최종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이탈이라는 입장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공의들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전공의와 대전협은 이번 무급정직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무급정직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상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열린 적이 없고, 해당전공의에게 소명기회도 주지않은 채 결정되 절차상의 문제도 짚고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부천 대성병원은 대성재단 산하의 지역유력병원이며 300병상규모를 가진 중급 종합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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