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9월부터 건강보험수가를 평균 6.5%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주요 조정내역을 보면 의료기관 재진진찰료를 1,000원 인상시켜 ▲의원:4,300에서 5,300원으로, 병원:3,700원에서 4,700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의약분업에 따른 영향이 미비한 치과계와 한의계는 조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료도 의원기준 종전 대비 1,092원 인상시켰으며 주사제 처방료의 경우 의원기준 종전대비 920원인상했다.
약국조제료에 있어서도 의·약계간 수가산정 기준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반조제보다 위험도가 높고 시간·노동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 6세미만의 소아와 야간·공휴조제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해 가산제도를 도입, 6세미만 소아조제시 기본조제기술료에 200원 가산하고 야간 또는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30% 를 가산하도록 했다.
w이번 인상으로 총 소요재정은 5,946억원으로 보험자 부담에서 4,162억원, 본인부담에서 1,784억원을 충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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