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의 날·수혈가이드라인 제정된다

헌혈자의 날·수혈가이드라인 제정된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5.05.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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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년 6월 14일은 '헌혈자의 날'

지난해 9월 발표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헌혈자의 날 제정 ▲시도 헌혈협의회 설치·운영 ▲의료기관내 수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수혈가이드라인 제정 및 권고 ▲혈액원 개설시 의약품제조허가 및 품목허가 신고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중 마련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대한수혈학회 제24차 학술대회(20~21일·전북 무주 티롤호텔)중 '수혈의학 발전을 위한 모색'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혈액관리법 개정방향(손영래·보건복지부 혈액정책과)에 따르면 종합대책의 세부과제중 법령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혈액관리법을 개정, 범사회적 헌혈 장려와 헌혈문화 고취를 위해 헌혈 및 헌혈자를 기념하는 정부차원의 기념일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 각종 기념행사와 정부포상을 실시하게 된다. WHO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해 무상헌혈의 이념을 고취시키기로 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중 총회를 거쳐 회원국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혈의 안전성·적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 '수혈가이드라인'을 제정·권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 전문단체의 의견을 받아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다.

아울러 시도 지사가 운영하는 헌혈협의회를 설치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헌혈장려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각 의료기관에도 안전한고 적정한 수혈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내 수혈실태를 감독하고 부정적 수혈 및 수혈사고 등을 관리하게 된다.

한편 혈액원 개설시 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품목별 품목허가·신고를 받도록 규정한 혈액관리법 제6조 제4항을 삭제,보건복지부 장관의 혈액원 개설 허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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