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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무면허 의료행위 사라져야"

"공단 직원 무면허 의료행위 사라져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5.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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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례관리사업 중 혈압측정 등 중단"
공단 "위법 해당부분은 중단하겠다" 약속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2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단 직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협의 지적에 따라 위법한 부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례관리사업은 공단 직원이 가입자들을 직접 방문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운동요법 및 식이요법·약물요법·건강상담 등을 하면서 혈압 및 당뇨를 측정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의협은 최근 공단과의 건강보험업무협의회에서 "공단 직원이 가입자들에게 직접 혈압 및 당뇨를 측정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공단은 사례관리사업을 통해 혈압측정 및 혈당측정 등의 명백한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고, 나아가 이에 대한 건강상담 및 식이요법 등 진단행위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제19조)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들은 이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단 직원들이 사례관리사업을 하면서 환자 명단을 뽑아 다니며 가입자의 수진내역 및 진료에 대한 정보 등을 언급하고 사례관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 환자 비닐누설 금지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은 "현행 방식의 사례관리사업은 가입자의 건강관리 보다는 공단의 방만한 인력 운영을 정당화하고 의료비 절감효과에만 초점을 맞춘 공단의 대표적인 월권행위라며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의 이러한 지적에 대 공단 한 관계자는 "사례관리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사례관리사업 진행중에 나타나는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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