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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사면허 갱신과 징계현황 - 1

미국 의사면허 갱신과 징계현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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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5.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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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면허 갱신과 CME        

칼럼 103번에서 미국의사면허 갱신 때 범죄기록조사와 신원조회를 시행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렸다.

의사면허증 소유자는 의료업을 계속하는 한 주기적으로 재등록 즉 면허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과정에서 의사들은 윤리와 의학면에서 합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 의무국(State Medical Board, SMB)에 제시하게 되어 있다.

면허갱신요금은 각 주마다 다르며,일리노이의 경우 매 3년 300달러였던 것이 올해 7월부터 500달러로 인상된다.

의사는 평생교육직업이고 해마다 발전해 가는 현대의학에 익숙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주는 면허갱신에 의사보수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 CME)이수를 필수로 하고 있다.

CME 이수가 면허갱신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1개 주(콜로라도, 코네티컷, 워싱턴 D.C., 하와이, 인디애나, 몬타나, 뉴욕, 오레곤, 사우스 다코타, 버몬트, 와이오밍)는 CME 요구조항이 없다.

CME 이수를 필수로 하는 주에서는 CME 보고를 동반하는 면허갱신을 매년(5개주)실시하는 주에서부터 매 2년(24개주)과 매 3년(9개주)또는 매 4년(2개주) 시행하는 주가 있다. CME 요구가 없는 11개 주는 제각각 규제에 따라 매년 또는 2∼3년마다 면허를 갱신한다.

CME 이수학점(단위) 요구도 각 주마다 달라 1년에 10학점에서 부터 50학점까지이고, 주에 따라 CME중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명시한 곳도 있다. 그래서 미국은 51개의 다른 얼굴을 가진 합중국인 것이다.

<표> 미국 10개주에서의 의사면허갱신에 필요한 CME 규제

 

위의 <표>는 abc순으로 미국 12개 주의 의사면허갱신에 필요한 CME 규제를 알려주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표에서 보듯 MD의사는 4년마다 갱신하고 1년에 25학점씩 총 100학점을 이수하면 되고, 의사의 일부인 DO의사(미국에서 의사로 인정받고 있는 Doctor of Osteopathy 학위)는 매 3년마다 150학점(1년에 5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25% 이상의 노인환자(65세 이상)를 돌보는 일반내과의와 가정의는 CME 과목 중 20%이상의 노인의학(Geriatrics)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한다. 또한 병리와 방사선과 의사를 제외한 모든 의사들은 '동통치료'와 '종말환자치료' 과목 12학점을 포함(150학점 내에서)해야 한다.

대개의 주는 CME학점에서 제1카테고리인 ACCME(의사보수교육인지기구)가 인정한 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집회에 직접 참여해서 얻은 학점이 몇 %이상이어야 한다는 비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어떤 주는 HIV/AIDS와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과목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주 의무국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보고한 CME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되 가끔 무작위감사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하기도 하는데 주 의사면허심사부 연합체(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 FSMB) 통계에 의하면,부실보고로 적발된 케이스는 전국 의사수 80만 명 중 1년에 50∼80건 정도이며, 특히 고의적인 허위보고는 5명(2003년)과 4명(2004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2005년 4월 연방정부 고위공직에 있는 닥터 T의 CME 허위보고사건을 계기로 CME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닥터 T는 2004년도 면허갱신을 위해 매릴랜드주에 제출한 2004년도 CME보고에서 사실이 아닌 허위가 감사에 적발되고, 본인이 시인함으로써 현직에서 해제되어 대기상태에 있다.

앞으로 있을 주 정부 청문에서 그의 죄과가 인정되면 벌금형 징계에서부터 최고 면허증박탈처분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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