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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여성가족부'입니다
이제부터 '여성가족부'입니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6.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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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명칭·직제 변경···복지부 가족업무 이관
'인구·노인·아동심의관'·'인구정책과' 개명

'여성부'가 23일부터 '여성가족부'로 새롭게 출범한다.

여성가족부 직제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기존 1실·4국·1관·15개과 150명에서 1실(정책홍보관리실)·4국(여성정책국·가족정책국·보육정책국·권익증진국)·2관(홍보관리관·대외협력관)·19개과 176명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을 전담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관장해 온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을 비롯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평등가족 정책 △보육서비스  등의 업무를 도맡게 된다.

이번에 신설된 '가족정책국'에는 가족정책과·가족지원과·가족문화과 등 3개과가 가족정책 계획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을 조정하며, 위기가족과 소외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맡게 된다.

보육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보육정책국에 장·단기 보육재정 편성과 효율적 집행,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 등을 담당할 보육재정과를 증설했으며, 대외협력관을 신설해 국내외 여성 및 가족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의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확대에 따라 기존 여성정책국 사회문화담당관실을 성별영향평가과로 전환, 성별분석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여성정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그 동안 여성부가 수행하던 남녀차별개선관련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차별개선국은 폐지된다.

그러나 성희롱 예방 및 남녀차별 개선의 정책적 기능은 권익증진국내에 신설된 양성평등과에서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각계 인사들을 초청,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한편, 복지부는 가족관련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인구가정심의관'을 '인구·노인·아동심의관'으로, '인구가정정책과'를 '인구정책과'로 바꾸는 등 조직을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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