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업체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처방전을 유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약국을 상대로 한 부당한 거래로 폭리를 취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제약협회는 사실을 확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될 경우 약가인하 등 관계당국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추가비용 부담분에 대한 약가보전 및 적정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보험약가 인상 등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약품 가격인하의 원인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제약업계의 공멸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제약협회는 회원사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업체를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제약기업의 내실강화와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해서는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전제아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대응을 거듭 천명해 왔다.
이와 관련 김정수(金正秀)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차 협조를 요청,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는 한편 대한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