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환자권리장전' 선포

제주대병원 '환자권리장전' 선포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5.06.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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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은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 진료를 실시하기 위해 '환자권리장전'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한 환자권리장전은 환자의 ▲인격을 존중 받고 사랑으로 진료 받을 권리 ▲평등하고 성실한 진료를 받을 권리 ▲질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 ▲의료 행위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 ▲진료 상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진료비 내역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6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김상림 병원장은 "환자권리장전은 환자가 자신의 질병·치료계획·예후·진료비 내역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사생활과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 장전은 환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인 만큼, 단순히 홍보용 문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환자 위주의 고객 눈높이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지침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자권리장전' 선포식은 오는 21일 오후 5시 30분 제주대병원 1층 안내센터에서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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