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족사이드 등 희귀의약품 신규지정

디아족사이드 등 희귀의약품 신규지정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5.07.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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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6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및 한국쉐링의 희귀의약품지정신청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디아족사이드와 알렘투주맙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디아족사이드는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한 저혈당증의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며 알렘투주맙은 알킬화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인산플루다라빈 치료를 받은 후 6개월미만의 짧은 관해만을 보였거나 완전관해 또는 부분관해를 보이는 데 실패한 만성임파구성백혈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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