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7.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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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시행 첫해 230억 징수, 국민설득이 중요

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알코올 관련 사업에만 사용토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코올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안은 또 주류에 부과된 부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계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음주폐해에 대한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 치료 및 재활사업을 추가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국민건강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조성된 금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주류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알코올 관련 사업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했다.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주류에 3%의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시행 첫해에는 약 236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시행 4년 후에는 첫 해의 두배가 넘는 약 528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음주를 단일 요인으로 한 사망자가 2001년도 기준으로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사망자수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와 알코올 소비량이 비슷한 독일의 4.8%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생산성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 무절제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위한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담배 가격 인상에 이어 주류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국민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 법안의 취지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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